• [기본] 그림 커미션이라고 하나요? 세금 증빙을 어떻게 하나요?2019.08.07 PM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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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커미션 받으시는 분들 많으신거 같은데

사업자 없는 분들도 많고 사이트를 통한게 아니라 개인을 통한거면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안 때어주는곳이 많은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세금 증빙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소액이라서 안땐다는 글을 많이 봤는데....

만약에 내가 회사이고 개인에게 이미지 하나 의뢰를 해서 받았고 회사돈으로 넣으면

어떻게 해서든 신고는 해야하는거 아닌지..

궁금하네요..

댓글 : 13 개
그런건 커미션이 아니라 정식계약을해야죠 커미션으로 받은 그림은 저작권도 작가 본인한테 있습니다
커미션은 주로 일반인이 하는 거고 회사면 회사 관련 계약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대신 같은 퀄이라도 회사가 할 경우 단가가 대폭 올라갑니다. 제가 삽화를 했었을 땐 5만원 초과시 세금이 칼 같이 붙었습니다.
개인간 거래에 세금증빙을 왜..
사업자가 필요해서 외주 주는거라면 세금증빙 가능합니다.
일을 하면 소속된 근무처에서 근로자로 등록을 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해서 수익과 세금을 계산합니다.
커미션같은건 사업자 등록을 안한 채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영수증같은것도 못뗍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사실 걸려도 못잡아요.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소득이 200만원이 넘을때만 세금을 떼가기 때문에 사업자 미등록으로 잡혀도 수익이 일정치 이상 안나오면 등록하라고 말만 해주고 봐줍니다. 그리고 마땅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일정량이 넘는 수익이 한달 내에 발생하면 세금내라고 날아올겁니다.

회사같은 곳에서는 신고까지는 할 필요 없고 돈을 어디에 썻다 정도만 장부에 기록하면 됩니다. 꼭 기록이 필요하다 하면 사람을 뽑거나 업체에 맏기지 개인 커미션을 사지는 않습니다.
개인대개인 거래에서 증빙 어쩌구 나올 이유가 있나요?
중고거래할때도 세금떼진않잖아요. 회사가 개인에게 의뢰를 하는건 커미션으로 하는게 아니라 제대로된 외주계약으로 합니다
중고거래시 원칙적으로 세금 떼는게 맞습니다
소액이라 신고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거죠
면제 기준이상으로 중고 되팔렘 하다가 누가 신고하면 세금폭탄 맞습니다
커미션도 마찬가지
회사가 개인한테 의뢰하는건 정식 외주 일감인거고 커미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커미션은 '네가 의뢰하는대로 그리긴 하겠지만 저작권/소유권은 작가인 내가 계속 가질거고, 대신에 정식 의뢰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해줄께' 하는겁니다. 커미션으로 신청한 그림은 개인소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작가가 다들 보라고 샘플로 올리는 그림파일 말고 의뢰자한테 주는 고해상도 파일도 배포해선 안되구요.
세금은 사업자 입장에서 비용을 치루고 아티스트쪽에서 소득이 발생한게 중요하지
이미지 사용 용도와 상관 없어요
  • M12
  • 2019/08/08 AM 12:03
커미션 같은 쪽이랑 다르지만, 그래서 프리랜서지만 개인사업자를 내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구요.
개인 커미션은 증빙으로 남기지 않는게 낫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은.
사업자도 없는 개인 그림 커미션을 회사돈으로 할 이유가 있나요?
회사입장이면 당연히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는게 맞죠
증빙자로 안떼줘도 부가세 신고할 때 현금매출 잡고 부가세 10%내는게 맞고
소득세신고때도 반영하는게 맞습니다만
대부분 무자료 거래면 땡큐 하고 넘어가죠
아 반대군요
보통 미등록 프리랜서 사업자와의 용역계약처럼 3.3% 떼고 주시면 됩니다
주민번호 기준으로 경비처리 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납부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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