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비디오머그 민식이법 수정본 다시 올라왔네요2020.04.25 PM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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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2020-04-25 232048.jpg

 

어제 논란이 되었던 이 부분만 싹 빠지고 다른 내용은 똑같은거 같습니다.

 

설명으로도


“운전자가 시속 30km를 넘어 사고를 낸 경우에 ‘민식이법’이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과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속도에 관계없이 운전자는 ‘민식이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이렇게 고정시켜두었네요.


장롱면허인 제가 봐도 중점은 속도보다 안전운전인데 그걸 속도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거 같네요.

차대사람일때 판결을 보면 운전자를 거의 F1 레이서 수준으로 보고 저정도면 피할 수 있는데 안 피했으니 안전운전을 안 해서 그런거다라며 과실 비율을 많이 때리는게 허다한데 그것을 또 민식이법으로 처벌이 엄청나게 쌔게 때려버릴 수 있어서 논란인건데 그걸 저렇게 한줄로만 표현을 하네요.


다음 2차 영상으로 전문가분들을 불러서 한다던데 저 사항이 중점이 될지 아니면 똑같이 그냥 안전운전 잘 하면됨 이라면서 속도에 중점을 둘지 두고봐야겠네요.

댓글 : 3 개
30km 이하에서 안전운전 의무의 위반을 어떻게 증명해야되는데 참...
보행자와 사고시 무과실 뜨는 경우가 드문데...대부분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과실을 먹음...이게 민식이법과 만나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이해를 못하는 등신들이 많다는게 참 -_-
승용차로 시속30km 이하를 유지하려면 신경써서 감속해야하니 일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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