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어린이보호구역 골목길 교차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질문드립니다2022.04.25 PM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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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은 안 하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미지는 도로지만 일반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골목길 교차로라고 할때 일시정지는 몇 번에서 해야 하나요?


A. 1번

B. 둘다

댓글 : 10 개
신호등이 없는 경우 사고시 자동차가 많이 불리합니다.
보행자 보호 책임이 전적으로 자동차에게 있습니다.
1번에서 사고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2번에서 사고가 났다면.......OMG...
그러니 일시정지의 경우 사고의 책임이 덜한 1번이라 생각해요.
2번에서 서면 교차되는 차량 통행을 막는 행위가 되버리기 때문에 1번이겠죠
2번은 이미 지나가는 시점이긴합니다만 사람 있으면 서야죠뭐ㅎㅎ 욕나오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어쩌겠어요 차량 무시하고 건너겠다는건데 ㅠ
어려울게 있나요? 1번에서 일단멈춤 시야 확보 및 사각지대 확인 재 확인후 출발
1번은 아는데 2번에서 멈춰야 되느냐 아니냐가 궁금한겁니다.
1번에서 이미 시야확보가 된 상황이기에 2번에 사람없음 진행하심 됩니다. 2번에서도 정지하시면 뒷차가 매우 당황할듯ㄷ
1번 통과후 반대차로에 차량이 있다면 매우 서행으로 사각지대 확보해 가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서행 사각지대 확보 필수
이번에 한문철tv 사고영상도 사각지대 확보가 안된상태에서 진행했기에 사고가 난거임.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죠. 이제는 사각지대 확인 필수 시대임. 근데 이렇게 운전하는게 맞는거임.
사거리는 걍 무조건 서야댐. 안서는게 말이 안되는거에요. 사방에서 차랑 사람이 오는곳을 그냥 지나간다는게 말이 안됨.
1번이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후 좌우를 살피고 서행해야된다고 배웠습니다

2번에서 정지하는 경우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있을경우에는 일시정지해야될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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