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소한 일상] 교통사고 났어요...과실 비율 좀...2016.07.23 PM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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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은 좌회전만 가능 차선. 2차선은 좌회전 직진 둘다 가능. 

신호는 좌회전 직진 동시 신호. 

저도 좌회전하고 상대방도 좌회전 하는데 상대방이 차선을 넘어 크게 돌다 제 뒤쪽 차문을 박았어요. 

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가만히 전방 주시하며 신호 지키고 차선 지키고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선 넘어와서 부딫친건데..

처음에 사고 나자마자 상대방 여자분이 막 죄송하다고 그러곤 차 복잡하니 갓길에 세우자길래 세우고 나서 

또 괜찮냐고 우리차쪽에 와서 사과 하길래 괜찮다고 얘기하고선 아내가 임신 1개월이라 그게 걱정이라 했더니 막 더 미안해 하더니..

막상 보험사 부르고 그러니 싹 태도가 달라지네요..--;;; 

그런데 양쪽 블박 다 확인하니 저쪽 보험사측에서도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길래. 

우리 보험사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 첫 사고라서...

그랬더니 어차피 100:0 아니게 나오면 할증 붙고 병원비도 과실 비율따라 나뉘고 하니

그냥 대인 접수 안하고 렌트 안하는대신 100:0으로 해달라고 얘길 한번 해보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더니

그 쪽에서 바로 그렇게는 하겠다고 하더군요.

확실히 자기들 과실이 크다고는 생각하는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거 뭐. 난 그냥 전방 잘 보며 신호 지키고 잘 가고 있는데 뒤쪽에서 차선 넘어와서 박은건게..

아내도 임신중이고 이래저래 짜증이 나더군요. 그쪽 태도도 맘에 안들고. 그래서 아직 결정을 안 내린 상태라 보험사에서 연락오기전에 

루리웹분들한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은색이 제 차량이고

파란색이 상대방 차량입니다. 

그리고 100:0이 아니고 9:1이나 8:2가 나오면 대인 접수 안하는게 나은가요? 그냥 수리비만 100받고 100:0 해달라고 하는게 나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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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개
코너쪽에서의 차선변경은 불법으로 알고있으니 100이 맞을거에요
멀쩡히 자기차선 잘가고있는데 뒤에서 박은거면 100나오지않나요?
좌회전 중 차선 변경 만으로도 100 나와야죠
안나오면 진짜 보험사끼리 짜고치기
전 비슷한 상황인데 1차로에서 직진하는 놈에게 옆구리 들이박혔었지요

물론 전 2차로였구요

병원입원하고 개겼으면 10:0 나왔을거 같은데

부모님이 동네 부끄러우니 빨리 퇴원하라고 해서 그냥 하루 입원하고 9:1로 땡 쳤었네요
자기차선 안지키고 무리하게 차선변경하다 사고 난거니 상대방쪽 과실이 크겠네요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말 너무 믿지마시길...걔네도 지네들끼리 쇼부볼라는 족속들이라 믿을게 못됩니다
본인차량에 뒷쪽부분이고 가해차량의 앞쪽부분이 까졌으니 이건 빼박 100과실이에요
보험사측에서 과실멕이려하면 경찰서가는게 제일 좋습니다
경찰서가면 정확히 과실비율 따져주나요?
최소한 보험사에서 과실장난질하려하는건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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