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댓글2018.06.10 PM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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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 마이피에 댓글 달았는데 글로 남겨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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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아무도 못막는 자연현상임.
5년에서 10년으로 늘인다고 해도 답이 없죠.

세입자 : 유명하지 않은 지역에서 10년을 일궈서 궤도에 올라섰는데 지역의 성격이 바뀌면서 권리금도 못받고 쫓겨남. 권리금이라도 받아야 그돈으로 신규 지역에 인테리어 하고 시작할 수 있음. 네임드가 되었다면 멀리 이전해도 알음알음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겠지만 그냥 지역 음식점 수준이면 새로 다시 일궈야함. 보증금은 그대로 다른지역의 보증금이 될테니 손댈 수 없고 권리금 못받으면 그냥 길바닥에 나앉는 수준. 건물주 머리를 망치로 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버티던가 권리금을 받아내야함.
구 건물주 : 지역이 유명세를 타면서 건물 가격이 올라서 적당히 올랐을때 팔았음. 기존 세입자에 대한 권리금은 세입자끼리 해결할 문제. 보증금만 신규 건물주와 해결하면 됨.
신 건물주 : 맛집을 거저먹으려고 쫓아내는것도 아니고 유명세가 오르고 있는 거리의 건물 하나 사서 리모델링 해서 프렌차이즈 들여오면 되는 상황임. 같은 업종일 필요도 없고 거리의 성격에 맞게 편의점이든 까페든 들어오면 됨. 이전 가게의 권리금은 난 모름. 구 건물주와 이야기 해보던가. 세입자가 나가도록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했어도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공중에서 분해된 권리금은 누가 책임져줄 수 있는가?
족발집 권리금을 롯데리아에게 받을것인가? 올리브영에게 받을것인가?

'권리금은 구 건물주가 도의적으로 줘야하는거 아닌가'라는 말은 '연말정산으로 50만원정도 돌려받았으면 20만원 정도는 유니세프에 기부해야 하는가'와 비슷한 수준의 말임.

정답은 보석상이 100만원 손해.

 

댓글 : 12 개
해결은 공무원분들이 하시겠죠....
임대료인상율을 법으로 정해놨다지만 계약기간 이내에만 적용이 되니

계약기간 끝나는 순간 답도 없는 임대료를 내밀면서 낼려면 내고 말려면 나가라고 하는게 문제죠

계약기간 끝났으니 뭔 상관이냐는 글도 많이 봤는데...

상권살려서 동네가치 올려놓으니 건물주가 쓸어담는게 정상인건지....-_-
사람들이 자꾸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으로 독일식 임대법을 들이 미는데
그 독일이 요즘 임대료 폭증으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핫 한곳이라는건 아무도 지적 안함
어떤 나라든 어떤 법이 있든 애초에 법의 맹점을 이용해 이윤을 추구하는거야 인간 본성이죠.
독일도 임대인이 좀 많이 올린다 싶거나 세입자들 내보내려고 수 쓰면 버티고 들어앉아 시위하는 나라고요.
문제는 저기는 그 각종 편법 다 동원해서 올릴 수 있는게 최대 53%인데 우리나라는 아무 제한도 없이 그냥 임대인 맘이에요.
이것도 별로 언급 안돼는 내용인데
한국의 수도권 기준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이 27% 구요
독일은 뮌헨 같은 대도시는 47%에 달합니다
애초에 들어갈 때 존나 비싸요
젠트리피케이션이 대부분 대도시를 위주로 발생하는 현상이니
부분부분만 때놓고 보는게 아닌 전체적으로 보면 도낀개낀이에요
독일이 비싼건 맞는데 저 나라는 '주인 맘대로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전세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전세금 몇천 올려달라 하면 이사가야되는 형편인데요.
임대료를 법적으로 제한한거지 임대주택 자체는 민간에서 하는거니 수익추구하려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죠. 그래도 저기는 법적으로 '이 이상은 하지마' 가 있잖아요.
어느 제도의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는데 굳이 거기서 제일 나쁜 것만 보면서 이대로 만족할 필요는 없잖아요.
게다가 독인은 유럽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각각의 경제 시장 구조도 고려해야죠
독일의 인플레이션 고려하면 임대료 인상률 20% 도 엄청 높은 편이에요
항상보면 권리금 문제 때문에 싸우는데 권리금은 어떻게는

제도상으로 없애버리던가해야지 쩝...권리금이 남아있는

한 계속 반복 될뿐임 ....;;;

가까운 일본만 봐도 권리금이라게 없다는 ...;
거긴 대신 레이킨... 집주인한테 직접 내지 않나요?
권리금을 없어지는게 답인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없게 만드냐는 여러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죠.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2666

맘상모는 △환산보증금 폐지 △기간 제한 없는 계약갱신 △월차임 인상 상한 제한 △재건축 시 임차상인의 영업가치 보상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상가법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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