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금소법의 핵심 주제는 은행의 '약탈적 대출'을 제한하는 것2021.04.19 PM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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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 //www.news2day.co.kr/article/20210405500075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10405500075

 

서 연구원은 “예를 들면 주택담보 대출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한도와 대출 만기, 금리 구조 등을 결정해 권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기가 30년 이상이라면 LTV보다는 DSR(총부채상환능력비율)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핵심지표이어야 하며, 개인별 연령, 직업,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따라서 상환 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제공한 후 20~30년 후 주택가격이 절반 이하로 하락한다면, 상환 불이행 책임을 금융회사가 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용대출도 마찬가지이다. 소득 대비 과도한 한도에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을 권유한 이후 대출자의 채무 불이행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는 이 부분도 금융회사가 책임질 수 있다”며 “‘약탈적 대출’에는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환 능력 대비 과도한 대출을 제공하거나, 변동금리 대출,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을 제공해 외부 환경 변화 시 채무 불이행을 유도하는 것도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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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3월말에 금소법이 시행되었군요.

신기한 주제라서 좀 찾아서 더 봐야겠네요.

 

당사자가 못갚을 정도의 대출을 알면서도 해줘서 사고가 난다면 빌려준 쪽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

국가가 '40~50년 모기지 상품 마련하라'라고 해서 대출 팔았다가 나중에 회수 안되면 은행이 독박.

'40~50년동안 꾸준한 수입을 유지할 수 있을거라는 예측이 되는 사람에게 팔았어야지'라고 책임을 물으면 '내가 노스트라다무스냐?' 라고 할 듯 함.

 

3월말 이후 대출에 대해서는 '내가 돈을 안갚으려고 한게 아니라 무리한 대출로 이자내다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채무불이행 상태로 가버렸음. 내가 이자 못낼거 은행도 뻔히 알았는데 나 죽이려고 떠넘긴거 아니냐? 내가 100% 책임은 아니다'라고 어필하면서 소송전이 될 듯 한데...

 

아무튼 은행이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돈을 많이 안빌려 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영끌 하신 분들은 더더욱 영끌 할 사람들에게 물건을 넘겨야 하는데 더더욱 영끌할 사람이 소멸되어 버렸네요.

진짜 막차 타신건데.. 그다음 차가 와야하는데 안옴...

 

댓글 : 2 개
그냥 쉽게 보면 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네요

반대로 보면 정부가 현 상황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거고..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부실 채권발생으로 인한 파생상품으로 금융연쇄 도산우려까지는 없지만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 부실 채권 발생시 연쇄 도산 위험도 있긴해서...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들여다 볼 필요는 있을듯..

비트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까지 어느정도 버블이 있고 대출로인한 위함이 있다 판단했을 수도 있겠군요..금융정책 수립하는쪽은..초 엘리트 들임
말씀대로 만들어진 취지는 서브프라임 방지 목적인듯 하고.

기사에서 '이 법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가에서 도입했고, 한국도 OECD의 권고를 받아들여 추진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약탈적 대출’이 금소법의 핵심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네요.

OECD가 권고해서 받아들인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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