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AI 이미지 관련 특수상황에서의 저작권,표절이라는건..2023.12.20 PM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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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7일 AI 저작권 지침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는데.

어디까지 커버가 되는지가 


SD에 커맨드 날려서 나온 그림에는 저작권을 걸 수 없다 : OK

김형태님께서 본인이 그린 몇백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kohya 로 Lora 를 구웠고 본인의 그림에서 나오는 특징이 잘 나오는 이미지를 100장 뽑았다. 그걸로 저작권을 걸 수 없다 : OK


김형태님께서 위에서 만든 100장 이미지를 리터칭 해서 본인이 그렸다고 해도 믿을만큼 수정했다. 그걸로 저작권을 걸 수 있다? Yes or No

위에서 만든 이미지를 김형태님이 '직접 그렸습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걸로 저작권을 걸 수 있다? Yes or No

(그런데 '저작권을 꼭 걸어야 하는가'하는 생각도 드는게 누가봐도 '김형태님 그림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김형태님이 '내거다'라고 하면 그냥 세상이 인정해주는거 아닌가?)


다른 사람이 위의 저작권이 없을만한 그림을 가지고 트레이싱을 해서 내 손으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저작권을 걸 수 있다? Yes or No

('저작권 없는 그림을 가지고 내 손으로 그렸으면 신대륙 발견 아닌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김형태님의 화풍을 따라 그린것 취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짐)


다른 사람이 위의 트레이싱 그림을 가지고 저작권을 걸 생각은 없고 어떻게든 팔아서 돈으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다? Yes or No

(김형태님이 소송을 걸 수 있을 것인가? 본인의 화풍이 나타나는 이미지를 표절로 걸 수 있을것인가?)


위의 가정의 전제는 '세상에 화풍을 인정받을만한 네임드의 명성을 쌓았다'라는게 전제일것 같네요.

뭐. 일반 사람들이야 '이게 내 그림이다'라고 할만큼 이미지를 세상에 뿌린게 아니라서 '너는 무조건 기각!'이라고 뜰 것 같죠.


화풍을 보장받고 그걸로 특수성을 주장할 수 있을것 같은 특이케이스의 결과가 궁금하기는 하네요.


전혀 특이하지 않은 일반인은 AI로 만들었으면 다 찌그러지는게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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