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실업급여 질문입니다2015.07.30 PM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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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초 이번달 말까지 다른대 알아보라는 말을 듣고 취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썻지만 연락이안와서

백수가 돼는대요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해지할때 이상하개 써주면 못탈수도있다는걸 들어서...

내일 사장님한태 말을 할껀대요 고용보험해지할때 잘써달라고? 이런식으로 말을할탠대 만약 안좋은쪾으로 써준다고하면

실업급여 못타는지 궁굼하내요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여기에는 해당이안됩니다.

노동부에도 전화를 해볼할껀대요 어떤식으로 물어봐야할지도 고민이내요

후...
댓글 : 11 개
잘써주는게 아니라.. 어떻게 퇴사처리 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장에서 퇴사처리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야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이 3개월인가 6개월 이상 납입한 내역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앎.
회사가 힘들어서 나가주게 - 권고사직
회사가 X같아서 나갈거야 - 아무것도 못받음
그리고 아마 근무 년수에 따라서 몇 개월을 받는지 정해질 겁니다. 그리고 사고 쳐서 나간게 아닌 이상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도록 해 주더군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사직, 혹은 계약 만료등의 사유로 신고 하면되는데
사실 담당자분에게 쇼부만 잘쳐도 알아서 써줍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했으면 해고인건데 뭘잘써주고 못써주고 아님 자기발로 나온거 아닌이상 받는데 문제 없는걸로 앎
현재 인력 아웃소싱 업체에서 관리자로 재직중인 사람 입니다.. 먼저 4대보험을 즉,고용보험이 몇개월 동안 유지가 됐는지가 중요하겠죠 고용보험이 6개월동안 유지가 되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저것만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구요.. 위에 글을보니 권고사직 당한 케이스 같으신데 권고사직 + 6개월 이상 고용보험 유지 였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맞지만 6개월 유지가 안됐다면 역시 해당사항은 안되십니다... 그리고 부정수급하다가 적발시 (즉, 취업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취업 한 것처럼 취업활동 신고를 할때를 말합니다.) 받은 실업급여에 2배를 뱉어 내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하면 나중에 근로감독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자주 발생 시) 그렇기 때문에 은근슬쩍 일반 퇴사로 처리하기도 하니까 퇴사전에 그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상황만 들어서는 권고사직인데 회사에서 그렇게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 지방 노동청과 면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기전에 얼렁 다른직장 들어갈 생각을해야죠...

하다못해 일용직이나 알바라도 알아보세요.
아, 이말이 정답이네요 ㅎㅎ
물론 위분이 말씀하신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셨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윗분 말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중요하긴한데 이게 또 골때리는게 주말을 제외한 모든 평일 180일이에요. 고로 약 8개월 이상 근무 했을 경우와 권고사직이 되었을 경우 이 두가지에 부합하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저도 계약이 끝나서 권고사직으로 되었지만 반년짜리라서 못받고 있었죠...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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