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2022.01.04 PM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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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3년전에 근로계약서 한번 사인해보고 2년동안 근로계약서를 안썻거든요


이개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건가요?? 


뭐 주는것도없지만 일이 편해서 일단 다니고있거든요 바뀐거라곤 근무형태인대..


이번년도에는 꼭 받고싶은대 원래 매년하는개 맞는거죠??


만약에 회사에서 늦개주거나안줄려고?하면 고용노동부에 전화를해야되는건가요??





댓글 : 5 개
임금 및 업무의 변동이 있을 때,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기입된 계약 기한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원래 매년 연봉협상하고 다시 쓰는거 아닌가요?
계약한 것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당연히 다시 써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기간이 정함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거나 (무기계약직) 근무 형태가 정해진 것이 없다면 다시 쓸 필요가 없을거에요.
근로 계약서 한번 다시 확인 해보세요.
아, 급여가 변동 되었다면 당연히 다시 써야 합니다. ㅎㅎ

근로계약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이...
근로시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급여, 휴게일 등이거든요.
  • Ezrit
  • 2022/01/04 PM 10:03
케바케입니다. 윗분들 덧글대로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갱신해야 하는데, 급여 변동이라 하더라도 처음 쓴 계약서에서 XX호봉에 따른 급여에 따른다 식으로 퉁쳐져 있다면 갱신이 필요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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