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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2022.01.04 PM 09:05
한...3년전에 근로계약서 한번 사인해보고 2년동안 근로계약서를 안썻거든요
이개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건가요??
뭐 주는것도없지만 일이 편해서 일단 다니고있거든요 바뀐거라곤 근무형태인대..
이번년도에는 꼭 받고싶은대 원래 매년하는개 맞는거죠??
만약에 회사에서 늦개주거나안줄려고?하면 고용노동부에 전화를해야되는건가요??
댓글 : 5 개
- L.S RyuJin
- 2022/01/04 PM 09:17
임금 및 업무의 변동이 있을 때,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기입된 계약 기한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 알코올중독
- 2022/01/04 PM 09:20
원래 매년 연봉협상하고 다시 쓰는거 아닌가요?
- 민호☆
- 2022/01/04 PM 09:20
계약한 것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당연히 다시 써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기간이 정함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거나 (무기계약직) 근무 형태가 정해진 것이 없다면 다시 쓸 필요가 없을거에요.
근로 계약서 한번 다시 확인 해보세요.
하지만 계약서에 기간이 정함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거나 (무기계약직) 근무 형태가 정해진 것이 없다면 다시 쓸 필요가 없을거에요.
근로 계약서 한번 다시 확인 해보세요.
- 민호☆
- 2022/01/04 PM 09:21
아, 급여가 변동 되었다면 당연히 다시 써야 합니다. ㅎㅎ
근로계약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이...
근로시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급여, 휴게일 등이거든요.
근로계약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이...
근로시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급여, 휴게일 등이거든요.
- Ezrit
- 2022/01/04 PM 10:03
케바케입니다. 윗분들 덧글대로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갱신해야 하는데, 급여 변동이라 하더라도 처음 쓴 계약서에서 XX호봉에 따른 급여에 따른다 식으로 퉁쳐져 있다면 갱신이 필요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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