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금융소득거래 명세서 질문입니다2024.03.29 PM 12:32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우편으로 왔는대요 


타타대우 저기서는 일을한적이없는대


지급일자가 23년12.19인대 직장이있엇거든요


이개 왜 날라왔는지 몰라서요...이거 세금내라고 날라온건가요???


저기 소득은뭔지...저기서 일한적도없는대





댓글 : 7 개
아래 적혀있잖아요. 이 명세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교부해준다고.
왜 저쪽에 소득이 잡혀있는지는 확인해보셔야할듯...
세금을 내라는게 아니고 밑에 구분에 보시면 소득금액, 원천징수액 이렇게 되어있는데
원천징수라는게 이미 세금을 저만큼 냈다는거에요.
저기서 일한적이 없는데 왜 저기서 소득이 잡혔는지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네요.
저랑 같이 시끕하신 분이 계시네요 ㅎ

그냥 예금 이자 받은 내역이라고 보심 되요

금융소득 즉 예금이나 적금 이자가 세전 2 천을 넘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넘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요

내가 일한다고 세금 때가고
저축하니 돈 모은다고 또 때가고
진짜 ㅈ 같는 나라 입니다

자동차 세도 취등록세 둘다
내는 나라는 한국
그리고 보통 몇만원 인데 우리는 100 단위죠
진짜 나라에 내는 세금이 어마무시 한데
ㅁㅊ 도둑놈들이 다 가져 가니 ....
그러니까 이민 가시라니까...ㅋ
시끕이 뭔가요?
타타대우상용차신용협동조합에서 예금이나 이자나 금용소득 발생분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렇게했다 확인서 같은게 날아온겁니다.
타타대우 다니신게 아니라 신협이름이 타타대우상용차신용협동조합인거 같네요.
저 금액이면 그냥 신협에 5천만원 정기예금 넣어두신듯.
저도 오늘 신협에서 금융소득 명세표 등기로 받았습니다.
그냥 예금이나 적금등에서 이자 받은적 있으면 그거에 대한 영수증같은겁니다.
작년에는 정기예금, 적금 금리가 4% 좀 넘어 되서 5천만원 넣어두면 세전 이자 200정도라 ..

이자 수익으로 2천 넘으면 세무서에 금육소득 신고하라는건데. (만약 5억이상 넣어두었으면 )
2천 미만이니 이자 받을때 세금 이미 원천징수로 제하고 나머지 받았다는거 증빙해주는겁니다.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