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월급 미지급 관련 질문2013.11.23 AM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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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퇴직금을 안주고있내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회사를 좀 안좋개 그만둿는대요

재가좀 일반적인 통보로 그만두고 나왓습니다.

월급을 못받은상태에서 그만둿는대요

한달정도 기달렷는대도 안들어와서 문자로 이번달말까지 좀 넣어달라고 보냇는대

재가 실수 저지른거 변상을하라내요

이걸 어찌해야댈지............흠

고민입니다...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 16 개
일단노동청에 문의
고용센터 가서 민원접수하세요.
정말 말도 안되는 행위를 한게 아닌 이상
직원이 저지른 실수는 회사가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일방적 퇴사 통보가 아니라 어느날 갑짜기 잠수를 타도 그날까지 정산해서 월급 지급해야 하구요.
실수를 변상하는건 별개의 문제고 일단 월급은 주는게 맞습니다.
노동청 ㄱㄱ 하셔야 할듯..
헐...어떤일이길래..

일단 우당탕탕 하고 그만나오신게..좀..아쉽긴합니다만

여기서 물어볼건아니고 ㅎㅎ..고용센터가 먼저아닌가..싶네요
제가 20살때 그래서 법정싸움까지 간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겼거든요 ....
그래서 돈받았을꺼 같죠??
돈 못받음 ㅡㅡ;;;;;
법정은 판결만내릴뿐 집행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노동청에 신고해서 기업체에 타격을 주셔야 되구요
어떤 회사든 노동법에 걸리는거 있습니다
그거 다 찔르고 회사에 돈을 주게끔 유도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진짜 걸릴꺼 없으면 연장근무 많은것도 노동법에 엄연히 저촉되니 알아두시고
뭐 몇시간이상 이런거 있습니다 그거 이상연장하면 걸림
그거 신고당해서 연장관리하는 회사도 봄
제수 없으면 신고 하고도 저처럼 돈 못받음
근데 요즘은 법이 바껴서 노동청신고하면 왠만하면 줄겁니다
그땐 오래전이고 어릴때라 어설프게 하다 못받은듯 .....
노동부 고고

상황이 이러저러 하다고 하시고 상담받으시고

거기서 하라는데로 하면 대부분 돈받을수 있습니다
배상은 배상이고 월급이랑 퇴직금은 노동부 신고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물먹이는 제일 간단한건 기업에서 정품 소프트 다 안쓰고 있을거임
그거 신고해버리면 진짜로 감사뜹니다.

그리고 걔들이 usb 꼽고 프로그램 돌리면 불법 소프트 다 걸립니다.

이거 진짜 데미지 심하게 먹습니다.
하도 거지같은 부장이 있어 저도 정신이 나가 욕하고 크게 소리치면서 싸운적 있습니다. 그 뒤로 그 부장이 저에게 매일 사유서 경위서 시말서 등을 요구하더군요. 저도 사원인 주제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부장한테 그렇게까지 한게 잘못이라 생각했고 한 일주일은 고분고분 계속 써서 제출했습니다. 근데 나중엔 지치더라고요. 글을 뭐 이따구로 써왔냐 다시 써와라 뭐 어쩌라어쩌라 업무를 못보게 계속 사유서만 쓰게 하는 겁니다. 나가라는 거죠 뭐. 그래서 바로 사표쓰고 나왔습니다. 뭐 안좋게 나온거라 퇴직금 이런거 못받을 줄 알았는데 다 주더군요. 주저리 말이 길어졌는데 주는게 맞습니다. 신고하세요.
노동청에 신고
피해 입힌거는 노소 하라 그러고,
급여 못받은거는 노동청으로..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준게아니라면 일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 또한 지급해야합니다 그냥 노동청으로 고고씽~~
현직 인사담당입니다.

1. 사측에서 피해를 입어 보상을 요구 한다해도 그문제와 급여문제는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급여는 급여대로 주고 그이후에 사측에서 피해보상을 요청하던 지랄을 하던... 아무튼 상계처리할수 없습니다.

2. 우선 임금을 받기위한 가장 기초절차로 노동청에 신고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청 감독관은 경찰신분으로 사측에 조사를 들어갈것이고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본후에 시정지시를 내릴겁니다.

4. 노동청 사건은 본질적으로 형사사건입니다. 결국 끝까지 막장까지 간다해도...
국가에서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드리지 않습니다.
노동청 -> 검찰 -> 법원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난다해도 벌금형으로 끝날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너 회사는 급여를 줘야하는데 안줬으니 법을 어겼음. 그러니깐 벌금얼마얼마임 ㅇㅇ"
이런식이에요. 물론, 대표이사에게 빨간줄이 그어지기에 그전에 해결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임금을 지급하라고 압박을 하되 실질적으로 돈뺏어서 주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5. 그렇다면 죽어도 줄 마음이 없는 사측에 어떡게 대응해야 될까요?
강제 집행을 위해선 민사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노동청 사건이 진행후 시정기한을지키지 않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때 즈음
노동청 담당 감독관에게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그것을 가지고 민사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할수 있는(그만큼 친절하진 않습니다...ㅋ)
법률공단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확정판결 발생시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고,
또 그만큼의 지연손해금(법정이율 20%)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실시 한다는것은 회사 통장에 압류를 건다던지.. 하는 행위로
회사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청구하는것을 의미합니다.

6. 퇴직금이 발생하셨다는 의미는 1년이상 연속근무를 하셨다는건데
일반적으로 퇴직시 1달 이전에 그 의사를 밝히지 않으셨다면,
퇴직금에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이후 퇴사하셨다면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사측에서는
한달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수 있고
퇴직금 산정이 마지막 3달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들어가기에
마지막 한달 급여가 0원 처리되어 그만큼 퇴직금에 불이익이 되는거죠.

노동부애 신고하신다음에
회사쪽 통장이랑 사장 통장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위에 불법 소프트웨어 신고하면 됩니다ㅋㅋㅋㅋㅋㅋ
타격 엄청나기 때문에 바로 입금 해준다고 사정사정 할걸요??
왜 루리웹엔 제대로 퇴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을까..
상사랑 싸우고 퇴사하는거 만큼 잦같은게 없는데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답변하기 애매한데 실제로 회사측에 손실을 끼쳤다면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손실여부와 상관없이 미지급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지만 손실이 있다면 배상할 책임도 생기게 되거든요
노동부에 신고후에 월급과 퇴직금을 받는다고 해도 후에 회사측에서 배상소송을 걸면 골치아파지죠
개인이 집단과의 소송은 그리 권해드리지 않읍니다 여러가지로 피곤하고 시간도 오래걸리기 때문에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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