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과태료, 법칙금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2023.08.07 PM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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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 당근으로 애기 의자 받으러 가는 길에 버스 전용선 위반을 했는지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더라구요.

차가 막힐 시간도 아니고(덩그러니 저 혼자 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기전 우회전 진입(네비 안내)인데 생각해도 조금 억울해서 확인 요청을 했더니

다음에 같이 법원에서 날아왔습니다.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도로교통법 해석상, 이의제기 등을 통해 실제 위반 당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고, 오로지 범칙금 처리절차 등에 의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의할 때, 기록상 위반자가 이 사건 차량 소유자로서 아래 위반행위 당시 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위반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없고 범칙금 처리 대상 등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말이 이상한데 결과적으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지만 범칙금은 부과할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CCTV 적발이고, 범칙금은 경찰관 적발인데 해당 건은 또 CCTV 적발이거든요.


경찰서에서는 결과적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서가 왔는데... 

저같은 범인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


혹시 잘 이해하시거나 알려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댓글 : 7 개
운전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가, 글쓴 분께서 이의제기 하면서 운전자가 확정되어서 범칙금이 부과된 거 같습니다
운전자를 확인할수 없는 과태료 대상이었는데 마루몽이 님이 확인요청을 하면서 그것이 의견진술이 되었고

운전자가 마루몽이님 당사자인것을 스스로 실토하게되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특정되어서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조정 된거 같아요
시험플레이님 말씀대로
스스로 안좋은 길을 택하신것...
버스전용차선은 막힘유무상관없이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있는데(시내같은경우 24시간인경우도있음) 운영시간내에 들어가서 찍히신거같네요...
범칙금 과태료는 윗분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비싸도 과태료 내시지ㅠ
아, 결국 이의 제기한 게 운전인이 특정이 되어서 더 않좋은 결과가 되었다 이거군요 ㅎㅎㅎ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하고, 그걸 토대로 더 강한 걸 때리는 거군요 ㅠ
앞으로는 의견 진술을 하지 말고, 그냥 순응해야겠네요.
역시 공권력 무섭구나...ㅠㅠ
돈보다 벌점이 두렵습니다 한번 교육받으로 가셔야겠네요
벌점이 30점인데 빨간불 위반 21키로 초과 과속한방이면
면허 정지됩니다..

15점받으면 45점되서 45일정지고
30점이면 60일.. 날잡고 교육받고 점수좀낮추고오서요
그냥 과태료를 내시지..
범칙금을 내시면 벌점이 남아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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