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냥] 나는 퇴사 일정을 잡자고 하는데 왜 퇴사 이유의 정당성을 이야기 하라고 하는가2020.11.10 PM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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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야발 대체 무슨 경우지??? ??????????????


댓글 : 15 개
사람을 노예로 보고 있어서....
아재... 열 받는 상황이겠지만 힘내시길...
정당성....회사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정당한데 거품물겠져?
고건 이미 이야기함, 입사직후랑 3년후 달라진게 없음 리제로임
질척거리지 말고 빨리 인수인계 받을 사람 대라고 하세영
마지막날까지 회사는 갑이다!를 보여줄려는 계획인듯. 들어올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때는 아니지. 같은건가
정당성을 얘기하면 회사에서 해고한 걸로 해줄 거냐고 물어보세요.
안 해준다면 묻지 말라고 하세요.
회사에서 해고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데, 자의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레알 이러면 그냥 해결될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 이거 진짜 괜찮은듯한데요?
  • (UNO
  • 2020/11/10 PM 07:55
정말 토시하나 안틀리고
"퇴사 이유의 정당성" 인가요
아무리 상상력을 써도 그런 일이 상상이 안되서
퇴사하라는 이유를 자기도 알아들을수있게 설명을 하라는데, ~~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반론을 제기함 (??)
퇴사에 정당성을 운운하다니 진짜 회사 끝내주네.
퇴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퇴사처리를 안 해준다고 해도
퇴사 통보를 했다면 한달 후 자동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네 고것은 알고있지만, 내일채움공제 해준 회사라서 제 나름의 편의를 봐주는건데 요런식이면 그냥 한달후 바로 나가버리는거죠 'ㅅ'...
그냥 말 돌리면서 질질끄는거
그냥 님 적당히 구슬리면 된다고 만만하게 생각하는거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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