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잡담] 친구에게 퇴직금 못받은 거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ㅅ- (노무사님 계신가요? ㅜㅜ)2018.02.23 PM 05:05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친구 일을 거진 3여년 도와주고 지난 1월말에 거의 쫒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나오기 3개월 전부터는 회사가 힘들다는 둥, 근무시간을 줄이라는 둥 오만가지 핑계를 다 대면서

 

월급을 결국 50만 원 삭감을 하더군요. 노동청에 보니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을 퇴직금으로 보던데,

 

그걸 노리고 그런건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친구이기도하고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다가,

 

 

 

자꾸 제 연락도 안받고 답장도 안하더군요. 

 

신고하기 전에 한번 더 카톡을 했습니다. 정말... 아직도 손이 부들부들 거리는데,

 

친구라는 놈이 저한테 오만욕을 다하더군요. 욕은 둘 째 치고 지는 저를 고용한 적도 없다네요?

 

심지어는 저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 손해배상청구소송 건다고 협박까지 하고있습니다.

 

 

 

와.. 정말 이런게 친구였다니... 제가 한심스럽더군요.

 

아무튼 바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상당히 길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재택근무라는 점입니다. 친구 회사가 지방에 멀리 떨어져있어서 출퇴근은 못하고 일 시작 전부터

 

제가 곁에 있어야한다면 방을 구해주던가 아니면 그냥 집에서 하겠다했습니다. IT관련이라

 

그냥 노트북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여지껏 120% 그놈이 시킨 건 다 했고 매상이 안좋을 때도 물론 있었지만 좋을 때도 많았으며,

 

좋았을 땐 초기에 약속한 인센티브따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재택근무를 무기로삼아서

 

제가 제대로 일하지 않아서 회사가 손해보고 있었고 일을 하긴 했는지 의문스러우며 그래서 

 

고용한 적이 없는 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3년간 꼬박 그놈 회사이름으로 입금된 통장이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고, 위에 언급된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그냥 구두약속이었습니다. 

 

일단 신고는 했으니 어찌되었든 삼자대면도 해야될 거 같고 이래저래 귀찮아질 거 같긴 합니다만,

 

마음은 편하네요.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서 지급명령 떨어졌는데도 안주면 검찰 송치된다던데..

 

몇 천 단위도 아니고 고작 몇 백인데 어지간히도 제가 미웠나보네요 -ㅅ-.....

 

 

 

 

 

아무튼간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재택근무가 어디까지 인정이 되느냐 입니다. 주 5일 10시~15시까지 재택근무이고 당연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시키는 건 다 했고요. 안시키는 것도 했습니다 -ㅅ-.... 근데 못믿겠다네요. 전 놀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약간 독한 기질이 있는 놈이라 추후에 소송이라던가 당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은 되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 20 개
월급을 지급할 때 4대 보험 납부와 같이 고용을 법정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은 친구 회사 자체가 가입하지 않은 거 같더군요.
친구분이 주인장님을 고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야죠
4대보험이랑 급여통장, 업무지시했던 내역같은 것도
가져가시면 좋을 거 같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심이...
당장에는 급여통장 뿐입니다.
4대보험 없구요, 업무지시가 카톡으로 많았는데.. 얼마전에 폰을 바꾸는 바람에 ㅜㅜ
다 날라갔는데... 이런 건 복구가 안되겠죠?
상대방도 내가 손해봤다라는걸 증명해야하는데 어떻게 할지 궁금해지네요 ㅇㅅㅇ..
매출이 떨어진 시기를 이야기할 거 같네요.
저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택근무시간에 다른일 안하셨으면 충분히 받으실거 같은데요 ㅎ
제택근무라도 업무일지 쓰신거 있으시면 같이 제출하시고 어떤업무였는지 업무내용 적으시면 ㅎ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카톡이나 전화로 거의 업무지시랑 보고를 했기 때문에...
카톡만 살아있었어도 문제 없었을 거 같은데.. ㅜㅜ 아쉽네요.
담당 근로감독 배정되면 사용자 근로자 같이 소환해서 한자리에서 사실관계 따져서 판결문 보내주니까요 파라시아님 근무자료, 문자,카톡등 자료 최대한 챙기셔서 논리있게 설명 잘 하시믄 됩니다. 긴장해서 말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으면 돼여. 정당한 사유없이 임금삭감도 보상받을수 있는부분이고 부당해고건도 검토해보세요.
말은 잘 할 자신이 있는데 증거가 빈약하네요. 카톡이.. 아쉽군요 ㅜㅜ
더이상 친구라고도 부르지 마세요.

남의 돈 시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새끼들은 쓰레기 입니다.

걍 죽어야 되요.


근데...4대보험이 안되서...좀 불리할수도 있겠지만....

일단 무조건 노동청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그새끼 거래처들 다 들고 나와서

이런놈이다라고 연락해서 알려주세요.

지도 거래 끊기면 똥꼬쇼 할수도 있어요.
일단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어찌될지.... 걱정이네요 ㅜㅜ
저도 친구랑 일을 같이 해봤지만.... 정말 비추입니다. 지금은 보지도 않아요. 허구헛날 뭐든걸 때려부수는 놈이였거든요
이번에 저도 많이 느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 같습니다.
중요한건 지시를 받아 일했다는걸 증명해야 합니다.

이게 젤 중요합니다.
증거가 없어서 증명은 힘들 거 같네요.
카톡이랑 전화로만 업무지시를 받아서..
이 건은 노무사랑 상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법에 해박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해법 찾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지인 중에 노무사가 있긴 한데...
연말정산 같은건 하셨나요?
근로관계 증명이 핵심인거 같은데 ㄷㄷ
잘풀리시길 바랍니다.

소득세 납부여부 이런것도 생각하셔야.
세금 안냈으면 추징도 각오하셔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복구 업체 있던데 필요하시면 알아보세요.
저도 현재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직증명은 월급내역이면 될거같구요 해고를 당하기전에 고용주는 한달전에 통보를 하거나 서면으로 직접 통보해야합니다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