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잡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T-T2018.03.20 AM 11:17
일요일 오전에 지인이랑 지방에 놀러를 가려고.. 오전에 지인차 얻어타고
집 근처 나와서 신호 대기하고있는데 뒤에서 냅다 들이받아버리더군요 ㅎㄷㄷㄷㄷㄷ
김여사였습니다 -ㅅ-... 지인이 룸미러로 미리 봤었는지 충돌 직전에 소리를 질러서
저는 그 소리에 놀라는 찰나에 충돌을 했네요 -ㅅ-
그나마 다행인 건.. 충돌 직전에 김여사가 핸들을 꺽어가지구 그나마 비껴부딛히긴 했습니다.
가해자 차량은 아주 장난 아니더라구요. 아무튼간에 .. 저나 지인이나 어디 부러졌다거나 하는
정도는 없고 지방도 꼭 가야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차는 대차 받고 ㅎㅎ
과실이 0%라서... 지인쪽 보험사 직원이 잘해주더군요. 무조건 병원 가라고 그러고...
아무튼 당일날은 괜찮았는데 어제부터 목부터해서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인접수되어있어서
근처 병원가서 정밀검사받고 물리치료받고.. 오늘 오전 되니까 가해쪽 보험사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병원 한 번 갔는데 보상금 이야기를 하길래 일단 치료 더 받고 나중에 이야기하자했습니다 ㅋㅋㅋ
아무튼간에.. 제 인생에 첫 사고인데.. 그게 지인차에서라니 ㅎㅎ
뭔가 이상하더군요 느낌이. 한방병원도 가능하다해서.. 정형외과에서 차도가 없으면
한방병원에 좀 가봐야겠습니다. 합의는 가급적이면 나중에 하는걸로!!
댓글 : 30 개
- 바리조아
- 2018/03/20 AM 11:22
최소 3개월은 통원 치료 받고 합의하세요.
- 파라시아
- 2018/03/20 AM 11:38
요즘 마침 시간도 좀 많아서.. 일단 최대한 완벽하게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 공허의 전효성♡
- 2018/03/20 AM 11:22
잘치료하시고 사고처리 잘하시고...최대한 많이 받으세용...
- 파라시아
- 2018/03/20 AM 11:39
감사합니다~~ T-T
- 네루네코
- 2018/03/20 AM 11:23
저 후방받치고 1년갔습니다...허리통증
진짜 무시하지 마시고 치료 제대로 받고 합의는 늦게 하셔도 되요
진짜 무시하지 마시고 치료 제대로 받고 합의는 늦게 하셔도 되요
- 파라시아
- 2018/03/20 AM 11:39
허리가 계속 아프긴하네요~!!!
합의는 가급적 늦게 하겠습니다 ㅎㅎ
합의는 가급적 늦게 하겠습니다 ㅎㅎ
- 최고빨갱이
- 2018/03/20 AM 11:26
병원, 한방병원 둘다 가세요.
- 파라시아
- 2018/03/20 AM 11:39
둘 다 가도 되는건가요?? 오호..
- 부천플스클럽
- 2018/03/20 AM 11:26
평생고질병이 될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파라시아
- 2018/03/20 AM 11:40
일본에 살 때 교통사고 당한 적이 있는데.. 당시 학생이었던터라
입원 안하고 합의도 빨리 해버리고 나중에 후유증 앓은 경력이 있는지라.......
합의 보다는 치료에 목적을 두려고 합니다~~!!
입원 안하고 합의도 빨리 해버리고 나중에 후유증 앓은 경력이 있는지라.......
합의 보다는 치료에 목적을 두려고 합니다~~!!
- 천진반 ⓞⓞⓞ
- 2018/03/20 AM 11:28
지금 당장 빨리 합의 안보면 나중에 엄청 손해다 더 적게 합의된다 돈 못받으신데 어쩐다 아주 개~지랄할수도있는데
그거 그냥 다 보험사나 가해자쪽 핵개소리입니다 걍 깔끔하게 무시하세요
기간이 있긴한데 그 기간안에서 치료받을꺼정말 1까지 싹다 받고
후속치료 및 재활, 휴유증등 모든 치료다 끝내고 합의보세요
합의본후에는 병원비나 그런거 다 자기가알아서해야하는거 아시죠? 그러니 합의보기전에 모든걸 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한 몫 두둑히 챙기라는 소리가 아니라 1톤 가량의 쇠덩이가 달려와서 쳐박은건데
치료를 설렁설렁대충대충해서 되겠습니까.. 평생 고생할지도 모르는데..
그거 그냥 다 보험사나 가해자쪽 핵개소리입니다 걍 깔끔하게 무시하세요
기간이 있긴한데 그 기간안에서 치료받을꺼정말 1까지 싹다 받고
후속치료 및 재활, 휴유증등 모든 치료다 끝내고 합의보세요
합의본후에는 병원비나 그런거 다 자기가알아서해야하는거 아시죠? 그러니 합의보기전에 모든걸 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한 몫 두둑히 챙기라는 소리가 아니라 1톤 가량의 쇠덩이가 달려와서 쳐박은건데
치료를 설렁설렁대충대충해서 되겠습니까.. 평생 고생할지도 모르는데..
- 파라시아
- 2018/03/20 AM 11:41
저도 합의는 가급적 나중에 보려고 하고 있네요~ ^^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ㅋㅋ 건강이 최고죠!! 아무튼 조언 감사합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ㅋㅋ 건강이 최고죠!! 아무튼 조언 감사합니다!
- parkbob
- 2018/03/20 AM 11:34
저도 몇년전 교통사고 후유증이 아직도 있습니다 비만오면 목이 뻐근..
- 파라시아
- 2018/03/20 AM 11:41
아이구.. 무섭군요. 치료 확실하게 받아야겠네요 ^^
- 도꼬데모이쇼
- 2018/03/20 AM 11:41
후유증 조심하시고요. 빠른 쾌차 기원합니다.
- 파라시아
- 2018/03/20 PM 12:18
감사합니다 꾸벅~~~
- Aloha1202
- 2018/03/20 AM 11:42
저도 작년 초에 뒤에서 차가 받아서 한 4일 입원 후 몇개월 정도 한방병원 다니며 치료 받았습니다.
합의는 1달 전쯤에 했고요 120정도 받았네요 참고하세요~
합의는 1달 전쯤에 했고요 120정도 받았네요 참고하세요~
- 파라시아
- 2018/03/20 PM 12:20
앗..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꾸벅~~~~~
- 류엘
- 2018/03/20 AM 11:42
2년 안에 합의 보면 됨 길게 뺴먹을꺼 다 뺴드셈
- 파라시아
- 2018/03/20 PM 12:21
ㅋㅋㅋㅋ 그렇군요.. 2년이라니.. 엄청 기네요~
- 에버린
- 2018/03/20 AM 11:45
겪은바로는 치료받고서 6개월 있다가 슬금슬금 다시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착실하게 치료받으세요.
- 파라시아
- 2018/03/20 PM 12:21
일단 치료는 확실하게 받을 예정입니다... 6개월 후에 후유증이라니.. 무섭네요 ㅠㅠ
- ll영진ll
- 2018/03/20 AM 11:46
보험번호 받고 한의원에 약타드시고 병원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2~3달 정도 다니시다가 아픈데 없으시면 합의 하시면 됩니다
저도 올초에 2차선에가다가 1차선차가 급차선변경하면서 옆라인 다 갈아서 100% 받고 몸아픈데 없어서 얼마전에 합의 했어요
저도 올초에 2차선에가다가 1차선차가 급차선변경하면서 옆라인 다 갈아서 100% 받고 몸아픈데 없어서 얼마전에 합의 했어요
- 파라시아
- 2018/03/20 PM 12:23
한방병원을 한번 가봐야겠네요..
물리치료는 어제 하루 받긴 했지만.. 효과가 있긴 한건지 의문이더군요 ㅜㅜ
물리치료는 어제 하루 받긴 했지만.. 효과가 있긴 한건지 의문이더군요 ㅜㅜ
- 버섯먹는마리오
- 2018/03/20 AM 11:51
어여 쾌차하시길 합의는 무조건 윗분 말씀대로 천천히요
- 파라시아
- 2018/03/20 PM 12:23
네~~ 많은 분들의 조언이 도움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hdragon-
- 2018/03/20 AM 11:56
교통사고시 보험회사 대처요령이라는 글이 있는데 한번 올려드릴께요.
세상에 설마 올라가겠어 하고 올렸는데 댓글로 다 올라가다니...이런 신세계가..!!
사고 시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단순합의
둘째 특인합의 (초과심의)
셋째가 소송입니다.
이 중 90% 이상이 단순합의로 끝내는 것이 현실이죠.
단순합의란 진단 2-3주당 80-150만원정도를 받고 합의하여 퇴원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 지침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죠.
경미한 사고이고 업무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조속히 합의하고 일상에 복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합의해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고와 부상의 기록이 보험사의 DB에 남게 되어
향후 같은 부위로 보상을 요청할 시, 이전의 사고 기록을 근거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바빠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합의는 뒤로 미루고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통원 치료를 받으며 부상 부위의 차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 시효는 종합보험 3년, 그 외 2년인데다
조건에 따라 중간에 시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인이란,
단순합의의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상 직원이 보험사에 기준 이상의 금액을 합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인이라는 제도에 대해 생소해 할 텐데요,
피해자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보상 직원의 안색이 변합니다.
한 마디로 만만하게 못 보는 거죠.
‘이 사람 뭘 좀 알고 있구나’ 합니다.
보상 직원들은 한 달에도 수십 내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다보니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사람 다루는 법에 능숙합니다.
때문에 대개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상직원에게 끌려 다니게 되죠.
마치 칼자루를 보상직원이 쥐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평생에 보통 한두 번 겪는 사고이니
피해자는 경험이 없어 허둥대기 마련이고 전문가를 당해낼 재간이 없죠.
하지만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피해자는 채권자요, 보험사는 채무자입니다.
가해자가 해줘야 할 보상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란 겁니다.
당연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이 채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지식이 없으니 그저 보험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특인 처리란 말을 하면 피해자를 쉽게 못 봅니다.
본래 특인제도의 도입 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입니다.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 제의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다반사고
100배를 훌쩍 넘는 비용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되죠.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고 보상 금액도 매우 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또한, 골치 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니
의뢰인은 그저 편히 판결 결과만 기다리면 되죠.
법원에 단 한 차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고에 따라 배상금의 약 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합니다만,
보상 규모가 커지고 소송 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제 주변인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법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럼 법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 거죠.
세상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면 무슨 큰 일이 나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사고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미한 사고라면
그냥 보험사의 규정대로 받고 단순합의로 빨리 종결짓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다룰 내용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임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초진 2-3주의 경우에도 부상 항목에 따라 후유장해가 크게 남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나 골절 등은 대부분 후유장해가 남습니다.)
첫 째,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 병원인데,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 때문에 신체장해 감정 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입니다.
초진 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습니다.
둘 째,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게 되면 곧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겁니다.
이 때 찬찬히 읽어보시고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 기록 열람 권한을 주게 되면 엑스레이나 MRI 필름 등을 복사하여
이를 통해 자문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기 때문이죠.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인 합의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소송은 정보 싸움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 째,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 휴업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 받아야 정상인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 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하겠다는 건데요,
한 마디로 개풀 뜯어먹는 소립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명목 등만 지급하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이건 피카츄 보고 전기세 내라는 만큼 황당한 소립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의 80%만 인정하겠다는 보상직원도 많죠?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 해 기준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이론상)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넷 째,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무시하라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담당 고객의 편에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죠.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을 10-20% 정도 높여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쌍방 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한 마디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멈춰 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이 가능하지만,
직진 중이었다면 ‘그 자리에 당신이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죠.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10%정도는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다섯 째,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 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 입원’입니다.
때문에 되도록 입원 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씁니다.
보상직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레퍼토리가 바로 이런 거죠.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해드릴 테니 퇴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원비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냅다 합의서에 사인부터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주 통사정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 됩니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은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의 합의 두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째,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에서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만의 규정일 뿐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 찍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청구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서 가장 무서워 합니다)
촬영 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어필을 충분히 했고
의사도 부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을 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일곱 째,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을 돌리며 영업하는 손해사정인들이 있죠.
손해사정인의 본래 역할은 간단히
‘피해자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피해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모순이 있어 도입된 제도인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게 되면
보상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직접 보험사와 보상액을 합의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위반입니다.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손해액과 보험금이 계산된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를 보험사에 제시하여 절충 합의해야 하죠.
손해사정인을 통하는 방법의 장점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다 빠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의 직업적 특성 상 보험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적당한 선에서만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는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대신 보상금의 지급까지 항소를 거듭하다 보면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피해자의 몫이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험사와 합의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고 몇몇 분들은 나이롱환자에 대한 가이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롱환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보험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일단 입원부터 하라’는 말이 공공연히 퍼져 있는 것은
입원이라는 극단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제 때,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입원을 하지 않으면 아예 신경도 안 쓰거든요.
보상금의 규모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현저히 적은 수준입니다.
나이롱환자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일방적인 기업논리로 사회적 낭비를 발생시키고 있는 보험사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는 언제나 예기치 않게 다가옵니다.
계획된 일이었다면 사고가 아니죠.
때문에 경황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다 보험사의 전략에 휘말려 뒤늦게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설마 올라가겠어 하고 올렸는데 댓글로 다 올라가다니...이런 신세계가..!!
사고 시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단순합의
둘째 특인합의 (초과심의)
셋째가 소송입니다.
이 중 90% 이상이 단순합의로 끝내는 것이 현실이죠.
단순합의란 진단 2-3주당 80-150만원정도를 받고 합의하여 퇴원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 지침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죠.
경미한 사고이고 업무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조속히 합의하고 일상에 복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합의해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고와 부상의 기록이 보험사의 DB에 남게 되어
향후 같은 부위로 보상을 요청할 시, 이전의 사고 기록을 근거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바빠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합의는 뒤로 미루고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통원 치료를 받으며 부상 부위의 차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 시효는 종합보험 3년, 그 외 2년인데다
조건에 따라 중간에 시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인이란,
단순합의의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상 직원이 보험사에 기준 이상의 금액을 합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인이라는 제도에 대해 생소해 할 텐데요,
피해자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보상 직원의 안색이 변합니다.
한 마디로 만만하게 못 보는 거죠.
‘이 사람 뭘 좀 알고 있구나’ 합니다.
보상 직원들은 한 달에도 수십 내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다보니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사람 다루는 법에 능숙합니다.
때문에 대개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상직원에게 끌려 다니게 되죠.
마치 칼자루를 보상직원이 쥐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평생에 보통 한두 번 겪는 사고이니
피해자는 경험이 없어 허둥대기 마련이고 전문가를 당해낼 재간이 없죠.
하지만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피해자는 채권자요, 보험사는 채무자입니다.
가해자가 해줘야 할 보상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란 겁니다.
당연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이 채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지식이 없으니 그저 보험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특인 처리란 말을 하면 피해자를 쉽게 못 봅니다.
본래 특인제도의 도입 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입니다.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 제의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다반사고
100배를 훌쩍 넘는 비용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되죠.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고 보상 금액도 매우 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또한, 골치 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니
의뢰인은 그저 편히 판결 결과만 기다리면 되죠.
법원에 단 한 차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고에 따라 배상금의 약 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합니다만,
보상 규모가 커지고 소송 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제 주변인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법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럼 법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 거죠.
세상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면 무슨 큰 일이 나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사고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미한 사고라면
그냥 보험사의 규정대로 받고 단순합의로 빨리 종결짓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다룰 내용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임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초진 2-3주의 경우에도 부상 항목에 따라 후유장해가 크게 남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나 골절 등은 대부분 후유장해가 남습니다.)
첫 째,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 병원인데,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 때문에 신체장해 감정 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입니다.
초진 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습니다.
둘 째,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게 되면 곧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겁니다.
이 때 찬찬히 읽어보시고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 기록 열람 권한을 주게 되면 엑스레이나 MRI 필름 등을 복사하여
이를 통해 자문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기 때문이죠.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인 합의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소송은 정보 싸움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 째,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 휴업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 받아야 정상인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 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하겠다는 건데요,
한 마디로 개풀 뜯어먹는 소립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명목 등만 지급하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이건 피카츄 보고 전기세 내라는 만큼 황당한 소립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의 80%만 인정하겠다는 보상직원도 많죠?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 해 기준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이론상)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넷 째,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무시하라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담당 고객의 편에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죠.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을 10-20% 정도 높여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쌍방 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한 마디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멈춰 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이 가능하지만,
직진 중이었다면 ‘그 자리에 당신이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죠.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10%정도는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다섯 째,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 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 입원’입니다.
때문에 되도록 입원 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씁니다.
보상직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레퍼토리가 바로 이런 거죠.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해드릴 테니 퇴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원비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냅다 합의서에 사인부터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주 통사정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 됩니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은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의 합의 두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째,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에서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만의 규정일 뿐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 찍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청구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서 가장 무서워 합니다)
촬영 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어필을 충분히 했고
의사도 부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을 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일곱 째,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을 돌리며 영업하는 손해사정인들이 있죠.
손해사정인의 본래 역할은 간단히
‘피해자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피해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모순이 있어 도입된 제도인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게 되면
보상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직접 보험사와 보상액을 합의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위반입니다.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손해액과 보험금이 계산된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를 보험사에 제시하여 절충 합의해야 하죠.
손해사정인을 통하는 방법의 장점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다 빠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의 직업적 특성 상 보험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적당한 선에서만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는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대신 보상금의 지급까지 항소를 거듭하다 보면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피해자의 몫이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험사와 합의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고 몇몇 분들은 나이롱환자에 대한 가이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롱환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보험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일단 입원부터 하라’는 말이 공공연히 퍼져 있는 것은
입원이라는 극단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제 때,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입원을 하지 않으면 아예 신경도 안 쓰거든요.
보상금의 규모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현저히 적은 수준입니다.
나이롱환자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일방적인 기업논리로 사회적 낭비를 발생시키고 있는 보험사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는 언제나 예기치 않게 다가옵니다.
계획된 일이었다면 사고가 아니죠.
때문에 경황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다 보험사의 전략에 휘말려 뒤늦게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파라시아
- 2018/03/20 PM 12:28
와우...!! 매우 유익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꾸벅!!
감사합니다 꾸벅!!
- 내가내라꼬
- 2018/03/20 AM 11:56
토닥토닥
- 파라시아
- 2018/03/20 PM 12:29
ㅜㅜㅜㅜㅜ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