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잡담] 교통사고 민심위까지 가서 겨우 종결되었네요 =ㅅ=a2023.04.10 PM 10:05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무려 작년 9월에 난 사고였습니다.

차대 바이크 사고였고 제가 바이크였습니다. 바이크 20년 넘게 타면서 처음 사고나봤는데, 교차로 내 사고였고 차가 제 바이크 우측면을 강타한 사고였죠. 당시 제 앞에 일행 바이크 3대나 있었고 저는 교차로를 상대방 보다 훨씬 먼저 진입(교차로 반 넘게 지나서 가격당함), 속도도 제가 더 느렸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서의 1차 조사에서 상대방이 대로에 있었다고 제가 가해자라고 하더군요.




사고 났을 때.. 상대방은 여자분이었는데,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차를 멀리 빼더니 내려서는 길바닥에 딩굴고있는 저에게 오지 않고 전화부터 하더군요. 근데 전화를 보험사나 119에 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경찰에게 전화를 했고, 경찰은 5분도 안되어서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구급차가 왔고 또 좀 있다가 보험사들이 왔었죠. 




조사를 받는데 담당 수사관이 무조건 대로가 우선이라했고,

조사결과는 역시나 제가 가해자로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경찰청에 재수사 요청을 하였고, 재수사 결과.. 위 제가 언급한 것처럼 바이크가 선진입 했고, 제 앞에 선행차량이 있었으며, 우측면을 가격당한 점. 그리고 속도가 저보다 상대방이 더 빨랐다는 것을 근거로 제가 피해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1차 조사 때 주장한 것 대부분이 재조사에서 인정되더군요. CCTV가 있었고 제 바이크에 블랙박스도 있었습니다. 상대방도 블박이 있었지만 고장났다면서 영상을 제출하지 않더군요.




아무튼 이 재조사 결과가 약 두달쯤 전에 나왔는데,

여기에 굴복하지않고 상대방은 마지막 관문인 민간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였고 그 결과를 오늘 통보받았는데, 민심의 위원 만장일치로 경찰청의 재조사 결과와 동일한 결론이라고 통보 받았네요. 즉 제가 피해자로 최종 결정이 된겁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고 너무 힘들었는데 아직도 끝난게 아니라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상대방이 이걸 또 보험사의 분쟁심의위원회에다가 처올려놔서.... 분심위에선 경찰조사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부터 또 몇 달 더 걸리게 됩니다.




지금 반년 넘게 바이크는 샵에 방치된 상태로 민폐를 끼치는 중이고.. ㅜㅜ 

보관료만 월 30만 원인데, 이건 보험으로 보상도 안되더군요. 보험이 웃긴게 딱 바이크 수리 기간 동안만 교통비랑 보관비를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그러면 가해자가 지가 가해자인 거 뻔히 알아도 일단 우기고 시간끌면 피해자만 고통받는 악용이 가능하게 되는건데 너무 화가납니다. 이 긴 시간동안의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일절 하지 않는다는게 참.. 이해할 수 없네요. 




분심위 결과도 두고봐야겠지만,

상대방 하는 짓거리를 봐서는 결국 소송까지 가야할 거 같습니다. 저도 이미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대충 때울 생각도 없고 저희 보험쪽에서는 제가 제출한 자료도 많고 경찰조사결과도 있으니 무과실 주장한다고 하는데, 상대방 하는 뽐새를 봐서는 절대 인정할 거 같지 않네요. 바이크라 자차도 안되어서 지금까지 수리도 못하고있는데. 상대방은 자차가 되니 이미 차 수리하고 합의금도 받고 다 했더군요. 조수석에 아이가 타고있었다던데, 두 명 분 합의금 400만 원 정도 받아갔더군요. 소송이 시간은 걸리더라도 어차피 보험사끼리 하는거니까 한문철 조언대로 무과실이 안되면 소송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어휴.. 정말 XX년 만나서 개고생하네요 ㅜㅜ





1차 조사 때 수사관도 솔직히 좀 의심되는데..

아는사이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조사받을때도 대로가 무조건 우선이라면서 "한문철 XXX번 영상 보세요" 이런 소리를 하질 않나... ㄷㄷㄷ 조사는 지들이 해야지 원.....  뭐 그래도 일단 민심위까지 긴시간이었지만 최종 판단이 제대로 나온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ㅜㅜ...




댓글 : 12 개
마이피 접는다고 사라졌던 파라시아가 다시왔네요
환영해주세요~!!
이젠 숫자 잘세나
숫자는 예전에도 잘세었는데요??
본인 비용으로 우선 수리하고
나중에 다 청구 되지 않나요?
바이크를 전손처리해야할 정도라서 문제입니다 ㅜㅜ..
사고의 자세한 상황을 모르겠으나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무과실이 없어요... 가해자 하고 피해자로 나뉜다고 해도 결국 과실 비율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그만큼 책임을 지는대 대부분 60대 40 정도가 많죠...물론 교차로에 신호가 없는 경우 입니다... 적색 점멸이냐 황색 점멸이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일단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법으로 정해진 우선권은 직진이고 양쪽 모두 직진일 경우 본인 직진 방향에서 볼때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우선 입니다 그리고 도로폭도 관련이 있죠 폭이 널은쪽이 주도로로 판정되기 때문에 널은 도로에서 온 사람이 과실비율에서 10정도 유리 합니다...자차가 없으면 문제인게 상대방하고 법정다툼으로 가면 상대방은 자차가 있으니 보험사 변호사가 나오지만 님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거나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서 싸워야 합니다...즉 분심위 까지는 님 보험사가 개입하지만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과실이 아에 없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겨도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상처뿐인 영광이 될 확율이 높습니다...그리고 소송으로 가면 보관료등을 보장하는 법은 없으니 수리를 본인돈으로 하거나 폐차 하는게 이득일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수리비도 중고 가격을 넘는 수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말씀 감사합니다. 교차로는 일단 황색점멸교차로였습니다! 바이크가 1년도 안된 바이크라 감가상각도 받을 수 있는 거 같던데.. 소송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차 없으면 안되는게 맞네요 ㅜㅜ... 휴..
때빙 그켬
10대 정도 되야 때빙이죠 ㅋㅋㅋ 저는 늘 안전운전 하고 있습니다!
업보야 업보 돌이켜 봐라 인생을 ㅋㅋㅋㅋㅋㅋ
민심위 통해 결과를 바로 잡아서 승소했는데 뭔 업보에요? ㅋㅋㅋㅋ 업보라면 요즘 열심히 범죄자 옹호하시는 님이 더 따져봐야할 듯 ㅋㅋㅋㅋ화이팅하십쇼~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