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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디자인하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건2018.02.03 PM 04:01
- 롯데월드에서 마스코트 캐릭터 디자인을 어떤 사람에게 의뢰
- 롯데월드측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정을 요구
- 요구에 따라 29개의 응용형을 개발해서 보여줌
- 근데 다시 수정 요구가 계속 되니까 디자이너가 이제 안만들꺼라고 거절
- 결국 롯데월드는 합의금 주고 없었던 일로 끝냄
- 근데 롯데월드는 오른쪽에 있는 거의 비슷한 캐릭터를 만들어버림
- 왼쪽에 있는 원래 너구리를 만든 사람은 빡쳐서 소송
- 하지만 결국엔 패소. 이미 의뢰를 받고 캐릭터를 제공한 순간 권리가 회사에게 있다는 판단
- 기업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건지 2014년 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가는 법이 생김
댓글 : 12 개
- 一目瞭然
- 2018/02/03 PM 04:08
100% 당시의 판사새끼가 뒷 돈 받아 쳐 먹었겠지.
롯데 정도가 로비를 못 하겠냐.
롯데 정도가 로비를 못 하겠냐.
- hershey`s
- 2018/02/03 PM 04:12
역시 롯데
- 스타드림
- 2018/02/03 PM 04:21
처음 알게 된,.
- 스타드림
- 2018/02/03 PM 04:21
그런,.
- GAME BOY™
- 2018/02/03 PM 04:28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합의금 받은 시점에서
저작권 포기라는 거 아닌가요? 여태까지 수고의 비용을 지불한건데요.
물론 합의금을 안받았으면 창작자에게 있지만 의상 빼고
얼굴의 느낌이 완전 달라요
저도 롯데 싫어하지만 이건 합의금을 받은 상태라..
논하기 힘든...
디자인공모전은 인맥수상 아니면 아이디어 빼내기로 유명하죠
학교 다닐때 진짜 어처구니 없었던..ㅋ
저작권 포기라는 거 아닌가요? 여태까지 수고의 비용을 지불한건데요.
물론 합의금을 안받았으면 창작자에게 있지만 의상 빼고
얼굴의 느낌이 완전 달라요
저도 롯데 싫어하지만 이건 합의금을 받은 상태라..
논하기 힘든...
디자인공모전은 인맥수상 아니면 아이디어 빼내기로 유명하죠
학교 다닐때 진짜 어처구니 없었던..ㅋ
- 첩자28호
- 2018/02/03 PM 04:41
합의금 받고 땡치는 법제도(사회 시스템)가 잘못된 거 맞죠.
그래서
공모전 관련법을 바르게 잘 고쳤네요.
그래서
공모전 관련법을 바르게 잘 고쳤네요.
- sodncjhsjdkci
- 2018/02/03 PM 04:54
물건은 만들었는데 그회사에 납품을 못하는거지
저작권 포기가 아닌데요
저작권 포기가 아닌데요
- 건전
- 2018/02/03 PM 05:08
캐릭터 만드느라 수고했는데 안 쓸게요 대신 고생했으니 합의금 드림.
근데 나중에 그 캐릭터 다시 쓰게되면 합의 내용과 다르잖아요.
다시 계약하고 쓰던가 하는거죠. 합의금 받았으니 다시 계약할 때 좀 깍아달라고 한다면 모를까
근데 나중에 그 캐릭터 다시 쓰게되면 합의 내용과 다르잖아요.
다시 계약하고 쓰던가 하는거죠. 합의금 받았으니 다시 계약할 때 좀 깍아달라고 한다면 모를까
- 알루카드벨몬트
- 2018/02/03 PM 04:42
평소에 헬센징이잖아? 난 또 뭐 좀 특별한 건 줄 알았더니...
- 자연침대
- 2018/02/03 PM 04:52
뭐 한두개도 아니고.. 저도 라바만든 회사에서 당했는데요 뭘
- 등대인간
- 2018/02/03 PM 05:22
옛날에 도용으로 조정까지 간 적 있는데.
조정위원이 큰회사랑은 이미 잘 알고 있는지 거기서 나온사람이랑 악수하고 안부 묻는거 봤네요.
전혀 약자편이아니었어요.
조정위원이 큰회사랑은 이미 잘 알고 있는지 거기서 나온사람이랑 악수하고 안부 묻는거 봤네요.
전혀 약자편이아니었어요.
- Michale Owen
- 2018/02/03 PM 05:48
이래서 적폐가 무서운거.. 여기저기 다들 이익에 눈이 멀어서 서로서로 쉬쉬하고 뒤바주고 법이 법이 아니게되버림
ㅈ데는 역시나 ㅈ데였을뿐이고..
ㅈ데는 역시나 ㅈ데였을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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