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못 받은 돈 때일 때.....뽐뿌사건 관련2013.10.03 PM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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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뽐뿌에서 있었던 못된 여자에 관한 글을 봐서 글 남겨 봅니다.
저는 새마을금고 4년정도 근무했고, 보험실적 때문에 그만두고 나와서 2달째 공무원 공부하는 33살입니다.ㅋㅋㅋㅋ

단도직입으로 내 돈을 상대방이 때먹을려고 한다.
그 사람이 일부러 그랬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냐?? 악의적으로 돈을 때먹을려고 그랬냐??에 따라
민형사 소송 요건이 달라집니다.

뽐뿌일은 감옥 이야기도 나오는거 보니 민형사 같이 들어가서 여자가 감방도 가야하는 모양인데요.
제가 봤을 땐 민사만 나오는걸로 봐서, 감옥 안갈거 같은데...뭐 저도 정보가 부족하니...;;

그냥 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채무자가 채권자 돈을 때먹을 경우를 상정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사승소해서 돈 받을 사람이 일종의 권원을 갖는다 해도, 상대방이 땅, 월급, 예금 등(동산,부동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받습니다.

실무상 추심명령지가 오곤 했는데, 해당 채무자가 우리 금고에 아무 거래도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어떤 예금거래가 있는지 모르고 보냈다는 거구요.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2000개가 넘습니다. 1금융권은 국민, 하나, 우리, 농협 중앙회 등 점포가 많아도 하나의 법인이라 추심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금고, 신협, 단위농협, 저축은행 등은 점포가 많아도 개별법인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은닉된 재산을 개인이 알기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부동산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쉬운데 채무자가 상주하거나 자주 들리는 곳의 등기부를 때어보면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동산 압류를 위해 그사람이 소유 했던 토지와 인접해 있던 주변의 등기부를 모조리 떼본적도 있구요..;;ㅋㅋ

하지만 채권자가 법인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개인은 채권추심을 하기엔 상대적으로시간과 능력이 부족하지만, 법인은 그런 일만 하는 법무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액이라도 득달같이 추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채무자의 보험은 2~3년 전의 법개정으로 추심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는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축성 보험은 추심이 가능하구요.

채권의 소멸 시효는 10년 입니다. 소송을 걸어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용증명등으로도 시효 중단이 가능합니다. 등기우편을 받지 않는 경우엔 반송된 등기우편과 채권서류를 지참하여 동사무소 방문하시면 채무자의 초본도 발급가능합니다. 초본 주소지로도 등기우편을 받지 않는다면, 공시송달도 가능하고요. 공시송달이란 채무자가 실제로 우편을 받지 않았지만, 받은 것으로 추정해주는 우편송달 방식입니다.


글 길기만 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많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상식 얻어가는 기회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모레 시험인데...헐헐....난 공부한지 2달밖에 안됬어라고 하며 자위하는 중.........ㅜㅜ
댓글 : 4 개
어...머리가 굳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아니 졸려서 귀찮은갑다...
개인적인 채무때문에 재산 숨기실 때는 2금융 이용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ㅋㅋ
물론 세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ㄷㄷ
좋은 정보네요 ㅊ
감사합니다^^ 저도 덴마 좋아합니다..ㅋㅋ아이디 멋지시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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