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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개인적] 친구 어머니가 술취한 사람한테 폭행 당했는데요2016.03.27 PM 01:12
현재 병원에 입언해 계시는데요
가해자가 두번이나 찾아 왔다고 하는데 오지못하게 하는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파출소에서는 술이 꽐라 되었다고 체포 안하고 저렇게 놔둔 상태네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술이 만취 했다고 안 잡아가?....)
법적으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묻지마 만취 폭행입니다
현재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서 많이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댓글 : 8 개
- 미소년
- 2016/03/27 PM 01:26
술취해서 안잡아 간다구요? 그 경찰 옷벗길수있습니다.개소리죠.
- 글리젠 마이스터
- 2016/03/27 PM 01:36
만취한데다 폭행까지 했으면 구치소행 아닌가요 ㅡㅡ;
무슨 생각으로 방치하지?
무슨 생각으로 방치하지?
- 포켓풀
- 2016/03/27 PM 01:39
우선 경찰에 '신변 보호'라는 단어를 써서 조치를 취하시고 결찰청에 민원 넣으세요
- Rey☆
- 2016/03/27 PM 01:48
파출소 말고 가까운 견찰서나
윗분말씀대로 견찰청 가서 민원넣으세요.
술취했으니까 체포안한다고 했던 사람 이름 알아두셨다가 민원 넣을때 다 적어서 넣어버리시면 옷벗기는거까진아니어도 징계는 가능하지싶은데 ㅋㅋ
윗분말씀대로 견찰청 가서 민원넣으세요.
술취했으니까 체포안한다고 했던 사람 이름 알아두셨다가 민원 넣을때 다 적어서 넣어버리시면 옷벗기는거까진아니어도 징계는 가능하지싶은데 ㅋㅋ
- 이디스 알피오렌
- 2016/03/27 PM 01:49
예비살인마를 술취했다고 안잡는 견찰 수준
- 플랭클린
- 2016/03/27 PM 01:57
청문감사관 제도 있습니다. 담당 형사한테 항의 하고 안 들으면 청문감사관 제도 이용하세요.
- 꽃간지헤이
- 2016/03/27 PM 02:01
국민신문고에 올리세요 파출소에서 한 얘기 진짜라면 그대로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됨
- 두야리
- 2016/03/27 PM 02:14
감사합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경찰이 미친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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