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개인적] 원동기 면허에 관해 질문좀 할게요2019.07.01 PM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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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운전면허증 있으면 125미만? 은 원동기면허 없어도 가능했던거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어떻게 바뀐건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해요~~

댓글 : 2 개
동일합니다, 1종보통, 2종보통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 운행가능.
2종보통의 경우 125cc이하여도 수동이륜차는 운행불가.
그 이상 운행하려면 2종소형 필요.
125cc 이하는 운전면허(1종 보통)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2종보통이면 스쿠터등의 메뉴얼바이크가 아닌것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125cc 운전도 가능하죠 이게 가능한이유는 보통 124.9cc로 등록을 하기때문에
125cc도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합니다.
생각보다 살짝 난이도도있고
시험장 오토바이 특성상(거의 미라쥬250) 좀 뻑뻑하거나 상태도 좀 그래서
그 바이크에 적응하셔야 시험도 원활히 보실껍니다.
이만 5년차 라이더였습니다 ㅎ

현재 바이크 3대 보유중이고 다른 궁금한거 잇으시면 대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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