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개인적] 내일부터 민식이법 시행이네요2020.03.24 PM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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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근처도 가지 말아야겠네요 이제

샛길좀 이제 확인해봐야 할듯 돌아서 가야되니

 

그런데 사는 아파트 바로 앞이 학교인데....

지하로만 나가야겟네요 지상으로 나가면 바로 걸리니...

댓글 : 11 개
집 바로 앞이 스쿨존입니다. 그것도 아들 차사고났던. 다행히 우리 아들은 상해만 있었지만.
그래서 기분이 묘하네요. 운전자론 짜증인데... 애생각하면.
  • Xer
  • 2020/03/24 PM 10:08
그냥 정신차리고 저속으로 기어가면 되죠.
문제는 저속으로 가시다 그냥 100% 아이잘못으로 애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도 민식이법 적용입니다~~~~
ㄹㅇ 이게 걱정입니다. 저희 집도 학교앞이라 스쿨존에 들어가는데,
바로 몇달 전에 완전 정차 중인 상태에서 갑자기 뛰어와 제 차 뒷자석쪽 문에 부딛힌 애가 있던걸 생각하면...
법 지켜서 운행해도 치면 빼박 운전자과실이라 논란인거
회사 근처에 스쿨존 있는데 그래도 일반 차량은 속도 낮추면 다 같이 조심하던데 택시 시발놈들은 한 번도 지키는 거 못봄..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호 적발 대상자는 택시운전기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쿨존 보행자신호 재끼고 달리는 택시 오늘 봤은데요 ..저건 사람x끼가 아니다 놀랍더군요...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어린이가 있을때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다면 위험성을 줄일수있을꺼같습니다.
도로위에 어린이가 있으면 정차 등의 방법으로 피하는거야 당연한거고,
앞도 옆도 안보고 뛰어다니는 애들은 어떻게 막을 방도가 없죠.
주변에만 있어도 서라는건 오후시간 초등학교 주변에선 그냥 온종일 서있으란거..
아니 이런 법 만들때 애새끼들 도로위 위험하다는 교육 안시키는 부모도 처벌해야되는건 왜 안나오는건데
그냥 스쿨존 근처 횡단보도에 안전바 내려오게 설치하면 됨.
그러고도 안지킨다면 학교랑 학부모 모두 반대로 처벌하면 됨.
겁나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법인데 극단적으로 스쿨존 지나가는 운전자들은 생각을 안함
지킬게 생긴다면 반대로 사람도 지킬게 있어져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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