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끄적끄적] 흐으 중고나라 후폭풍 완전꼬였네요....ㅋㅋ2016.02.01 PM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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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글은 위에.....

윗 글에 포함 안된 부분까지 요약하자면

1. 택배거래로 자전거 사기로 함 돈 줬는데 물건 안줌 환불요구
2. 환불해주기로 해놓고 질질 끔
3. 결국 경찰서 간다고 통보하니 전화오길래 ㅈㄹㅈㄹ했더니 그대로 돌려받음(입금자명도 동일)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 된듯 싶었으나......

오늘 은행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잘못 입금한 사람이 연락을 하고 싶어한다고

연락해봤더니 또다른 피해자.....아무래도 사기꾼이 돌려막기 한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자기돈을 반환 안해주면 부당이득청구소송을 하겠다는데

급 쫄리더군요....ㅋㅋ

집에 오는길에 경찰서 들러보니 형사분은 전 손해본게 없기때문에 피해자 신분이 아니라 신고접수도 불가능한 상태고

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사기꾼은 저 피해자분이 잡아서 분당경찰서에 있고 내일 구치소에 넘어간다던데

돈 반환해주고 제가 피해자신분이 돼서 신고해도 돈은 못 받을거 같아서 반환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소송걸리는거도 좀 무섭고.....ㅋㅋ

부당이득청구소송은 실수로 잘못 입금했을때 반환요구에 불응하면 가능한거로 알고 있는데

저 피해자분은 사기꾼이 불러준 계좌로 자의에 의해 입금한데다가 이름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사기꾼의 이름으로 고쳐서 입금했는데

이게 실수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하더군요

수요일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받아보러 가볼까 합니다.....

2016년의 시작이 스펙타클하군요 ㅋㅋㅋ
댓글 : 18 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경찰에서 얘기했다면 애초에 님은 신경쓸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이게 부당이득도 아니고,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그 돈이 다른 피해자한테 받은 건줄도 몰랐는데 왜 부당이득이 되는지도 모르겠네요..아마도 그 사람도 어떻게든 돈 받고 싶어서 ㅈㄹ하는 거 같은데 쌩까도 될듯합니다.
흠 그렇긴한데 법을 모르니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네요ㅋㅋ
  • Jiha
  • 2016/02/01 PM 06:36
다이내믹하네여
흐으....ㅠㅠ 복잡합니다
오..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입금자명이 식빵님께서 넣었던 계좌 명이랑동일한걸로 인해 안돌려줘도되지않나 싶은대..
저도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ㅋㅋ
판매자(범인)이 직접 입금한게 아니라,
범인이름으로 입금자 명만 바꾼거고, 2차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체한거면,
이는 제2피해자가 부당이득신고하면 아마 주인장님께서 반환처리 해야하는걸로 압니다.

돌려막기도 자기가 직접 이체해준게 아니라 3자사기식으로 처리했네요.
이경우 3자 사기에 속하는건데... 범인을 빨리 잡아내야 합니다.
그렇군요 범인은 일단 잡았다더군요 내일 구치소간데요
그리고 제2의 피해자분에게도 죄송하지만, 은행쪽에서 연락온건 그냥 두시고 경찰 통해서 진행하라고 일단 하세요.

그리고 현재 입금받은돈은 쓰지 마시고 그냥 두시구요. 괜시리 썼다가 나중에 귀찮아지거든요.

---------

범인은 잡았다니 다행이네요.
이럴경우 제2피해자까지 같이 3자대면으로 처리하는게 빠릅니다.
돈은 이미 썼어요....ㅠㅠ 연락온건 오늘인데 돈 받은지는 일주일이 넘어서요
경찰을 통해서 진행하자고 해야겠네요 일단 기다려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잘못 입금된거 함부로 쓰시면 횡령죄가 됩니다
잘못입금한분에게 만일의 경우 돌려주셔야 할 수도 있으니 최소의 금액은 남겨두세요
근데 꼬일게 뭐 있나요?
돌려막기한건 사기꾼놈이지 글쓴이님은 사기당한돈 돌려받은거잖아요.
입금자명도 동일하면 문제될거 없을거 같은데요.
글쓴이가 사기꾼에게 돈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을텐데 바로 2차 피해자 계좌에서 받았으니 문제가 되죠
뀨읭님 말씀이 맞아요.

돈을 돌려받는건 범인으로부터 받아야하는건데,
제2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는건 아니라서요.

입금자명이 같더라도, 전산적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빠져나온거라면
안대요 ㅠ
부당입금이 아니라 사기당한거에요....
사기를 부당입금으로 몰수는 없죠....
환불 상황에서 입금을 받으셨을때 입금자명이 맞는지가 중요해 보이네요. 사기꾼 이름으로 입금이 된 거라면 그 부분을 잘 소명하시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니라면 반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금을 해준 다른 피해자가 사기꾼에게 부탁을 받아서 입금명을 사기꾼으로 이름으로 해서 입금을 했다던지 하는 상황이면 다른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보상비율이 낮거나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서 중고는 직거래로 해야하나 봅니다..맘고생 많이 하시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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