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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아까 아버지에게 인감요구 받은 유저입니다2012.09.18 PM 07:52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면허가 정지(취소 아님)되었는데, 자영업하는 아버지가
차를 못 몰고 다니면 짐 수송 같은 걸 못하게 됩니다(대중교통으로 옮길 수 있는게 아니걸랑요;;)
하여간, 오늘 오후에 아버지에게 인감증명서와 제 운전면허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뭔가 좀 수상하다 싶어서 아버지가 구입할 현대자동차 직원과 연결했더니
제가 하는 것은 차 값을 내는 보증이 아니고, 운전 면허에 대한 보증이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차 값은 아버지가 내지만 캐피탈로부터 차량 출고를 허가받을 때 필요한
면허증의 유무를 제 면허로 대체한다 이겁니다.
이것도 보증을 서면 안되나요??
댓글 : 16 개
- †아우디R8
- 2012/09/18 PM 07:56
웬만하면 보증은 가족에게도 안해줬으면 싶네요;;;;;;
- Night_Watch
- 2012/09/18 PM 08:00
이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차를 못 몰면 장사하기 어렵다면서요.. 별 수 없죠
- 평범한 일반인
- 2012/09/18 PM 08:01
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할때에는 면허증이 필요없습니다.
높으신분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이 면허증이 있을것같습니까?
그리고 면허가 없는 사람이 도로에서 운전을 한다면 어떠한 형태라도 불법인데 뭐라고 해드릴 말씀이 없네요...
높으신분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이 면허증이 있을것같습니까?
그리고 면허가 없는 사람이 도로에서 운전을 한다면 어떠한 형태라도 불법인데 뭐라고 해드릴 말씀이 없네요...
- Flaystation-2
- 2012/09/18 PM 08:06
아버지가 운전할 차의 면허를 아들의 면허로 대체한다는건데
그런다고 아버지의 면허 정지가 없어지는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상한데
그런다고 아버지의 면허 정지가 없어지는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상한데
- 부레이스테이
- 2012/09/18 PM 08:07
결국 차량 출고받는 명의자가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것인데...
이상하네요...차량은 무보험이어도, 무면허라도 출고받을 수 있는거 아니었을까요...
이런경우는 전혀 처음 들어보긴 하네요..
이상하네요...차량은 무보험이어도, 무면허라도 출고받을 수 있는거 아니었을까요...
이런경우는 전혀 처음 들어보긴 하네요..
- Michale Owen
- 2012/09/18 PM 08:09
이상함 .. 이건아닌듯
- 開塞
- 2012/09/18 PM 08:10
정지기간동안 장사자체가 스톱되기에
서류상 아들면허로 물건수송을 이임하려는것같네요
뭐 그닥 별거 없을꺼같은데
서류상 아들면허로 물건수송을 이임하려는것같네요
뭐 그닥 별거 없을꺼같은데
- 데몬
- 2012/09/18 PM 08:10
그건 보증이 아니고 거의 증명수준인데요;; 그리고 차량구입할때 면허증 필요 합니다. 책임보험 가입도 되어 있어야 하구요. 위에 분이 얘기하시는 높은신분들은 보통 법인으로 차량 등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리스나 법인렌탈이거나 그리고 차량출고 할때 보증넣고 캐피탈 그런식으로 차량 안나와요. 아얘 차량 근저당으로 나옴 모를까 적어놓으신 상황으로 봤을때는 별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혹시나 다른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으니 동행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 턱시도 씨티
- 2012/09/18 PM 08:10
귀찮아도 직접 구매해서 사서 드리는게 좋을듯..
- 급속해머
- 2012/09/18 PM 08:12
근데 뭐 답이없네요. 생계때문에 운전은 해야하는데 면허는 없고..
- 마음땜장이
- 2012/09/18 PM 08:13
뭔가 이상한데;;
다른사람 인감과 운전면허로 차를 살수 있다는 겁니까;?
다른사람 인감과 운전면허로 차를 살수 있다는 겁니까;?
- 작안의샤아
- 2012/09/18 PM 08:14
마음땜장이 // 그건 가족에 한해서는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족 중 두 사람이 면허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를 구입하려고 할 때 나머지 한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로 면허 증명을 해 주면 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중 두 사람이 면허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를 구입하려고 할 때 나머지 한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로 면허 증명을 해 주면 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 부레이스테이
- 2012/09/18 PM 08:15
/데몬
그런가요? 제 지식이 짧았나 보네요...
하긴...주민번호만 확인하면 따로 면허증요구는 필요가 없겠네요...보험도...
이런 공개된 개인정보같은이라고...
그런가요? 제 지식이 짧았나 보네요...
하긴...주민번호만 확인하면 따로 면허증요구는 필요가 없겠네요...보험도...
이런 공개된 개인정보같은이라고...
- 데몬
- 2012/09/18 PM 08:16
아 그리고 정 꺼림칙 하시다면 인감증명서 하단에 보시면 용도란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용도를 적어서 드리세요. 그러면 그 용도밖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 평범한 일반인
- 2012/09/18 PM 08:18
작안의샤아//자세히 알아보니 면허가 없어도 차량구매는 가능하나 할부가 안되네요.
아마 아버님이 할부로 구매하실거라 면허가 필요한것같은데 그래도 직접운전하신다면 그건좀...
아마 아버님이 할부로 구매하실거라 면허가 필요한것같은데 그래도 직접운전하신다면 그건좀...
- 이놉
- 2012/09/18 PM 08:46
인감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돈이랑 관련됩니다.
보니까 자동차 할부를 글쓴분 명의로 진행하는것 같은데요?
보니까 자동차 할부를 글쓴분 명의로 진행하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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