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야기] 매매중인 아파트 전세계약에 관해서2020.10.15 PM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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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매중인 아파트 전세계약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현재 매매중인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곰곰히 생각해보니 아직 온전한 주인이 아닌 사람과 전세계약을 했는데 후에 매매거래가 취소된다거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기전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 저의 전세금은 공중에 붕 떠버릴 위험성이 분명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금 넣으라고 성화인데 찝찝해서 망설이게 되네요.

그냥 계약 진행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댓글 : 21 개
한두푼도 아니고 전세금 이면 안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부동산 말 믿지마세요
아... 집 구하는건 어렵네요.
갭투자 물건에 들어가는거네요.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저게 말이 좋아 매매 중 건물에 전세들어가는거지

그냥 선생님과 계약하는 놈이 선생님 전세금으로 집 사겠다는 겁니다.

살 집 담보대출 땡기고, 선생님 전세금 땡기고, 자기돈은 대충 계약금 3-5천 언저리만 거는거죠

선생님보다 돈도 적게 박으면서 집주인 행세하겠다는겁니다.
이상해서 부동산에 매수인 대출은 없느냐? 이거 내돈받고 집 계약 하려는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대출없다 아니다라고 답하더라고요.
역시 거짓말인가보네요.
당연히 매수인이 지금은 대출이 없죠. 자기돈은 계약금 걸 돈 밖에 없어요.

5억짜리 집을 산다고 치면, 일단 5천 계약금을 박습니다. 4억 5천이 남네요.

그리고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큽니다. 물론 선생님이 들어갈 집 앞으로요. 1주택자일거니까 투기과열지역 아니면 60%쯤 나올겁니다.

내 집도 아닌데 어떻게 대출을 받냐구요? 잔금날 은행이랑 법무사랑 알아서 잘 교통정리 해줍니다.

많이는 안받을거에요. 대출이자 아깝거든요. 4억5천 남았으면 뭐 1억 5천 언저리로 받겠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전세를 놓고 전세금 3억을 받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계약금 지돈 5천만원 박았고, 잔금날 주택담보대출 일으켜서 1억5천 매도자한테 주고. 나머지 3억은 '선생님 전세금'을 박아서

집을 산다는거죠. 규제지역이 아니니까 되는 갭투자 방법입니다. 비일비재하죠 뭐.

그러고 있다가 집값오르면 세안고 매매해서 팔아먹는겁니다. 2년은 돌려야지 비과세니까. 타이밍도 딱 좋죠. 임대차 보호법때문에 전세 2+2 4년까진 괜찮잖아요. 2년 돌리고 어지간히 올랐다 싶음 팔고, 더 오를거 같으면 선생님 전세금 주기 싫으니까 2+2 생색내면서 한번 더 해주고...

다 끝나고 그거 팔아먹으면, 선생님 집 사는 사람이 나 이제 입주할거니까 너 나가세요~ 하면 나가야되는거고

그냥 멀쩡한 집이 나을겁니다.

허..... 레이저님 댓글을 보니 저는 부동산에는 완전 바보 수준이었네요.

그냥 남에 돈으로 집사서 집주인 행세 하겠다는거네요.

온전한 물건 찾아보겠습니다.
매매중이라는게 계약만 하고 잔금은 안 치룬 상태라는건가요?
온전한 집주인이 아니라는건 매수인에게 입금하란거구요?
잔금 치뤄야 소유권 넘어가는겁니다.
애초에 말도 안되는 계약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요.

계약금 입금 계좌를 매수인 계좌로 주더라고요.
믿지 마세요.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소유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하고 계약하는겁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인과 계약자가 일치해야하는건 기본입니다
부동산도 한통속이니 거르시면 됩니다
그런건가요!?
최근 이래저래 매매, 전세 계약을 해보면서 느낀건
부동산은 주인들과 한통속이더라구요
누가봐도 의심가는건 부동산이 아니라고 해도 믿지마세요
아... ㅠㅠ
집 보러갈때마다 요즘 전세가 귀하다면서 엄청 푸쉬하더라고요.
믿으면 안되겠네요.
사실 집사서 실거주 안하고 전세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렇게 합니다. 위엣분들은 무슨 죄라도 지은것마냥 말씀하시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래 방법입니다. 다만 본인 재산이 걸린 문제니 불안하시면 안하는게 좋겠죠. 특히 전세가율이 높다면 좀 많이 위험할수 있구요.
네...
아무래도 높아서 위험해보이네요.
집주인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같음 안 들어가겠네요
집주인이 바뀌고 나서, 혹은 전세로 살고 있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는 거랑은 다른 이야기니까요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서울은 위엣분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매입이 불가능해요
전세 낀 집에는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이전엔 퇴거자금 지급인 경우에 한해서는 대출 나왔는데 요샌 그것도 막힌 걸로 알아요

이전에는 전세 끼고 매입한 다음에 부족한 금액 일부가 대출이 되었는데
6월인가 8월 정책으로 그것도 막혔어요
전세금 제외 자기 자본으로 들어가야해요. 서울 기준으로요.
서울 제외 수도권도 일부 해당할거에요

글고 부동산이 푸쉬하는 건 거래 성사가 되어야 본인도 수수료 수익을 얻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요새 전세 매물 없는 것도 맞고요
비규제지역이더라도 입주일까지 근저당설정 금지 특약은 기본이라 저런식으로 매매 못하죠.
다른 담보나 신용대출 없이 주담대랑 전세금으로 전액마련하는건 은행 시스템이 맛이 갔거나 임차인이 호구거나
아.... 여기는 지방입니다.

아무래도 이계약은 하지 않는게 좋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우네요.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나봅니다. ㅠㅠ
공인중개사들 절대 책임지지 않고
거래 성사시켜 수수료만 받을려는 존재들입니다.
나중에 님 전세금 날린일 잇어도 갸들은 신경도 안써요.
절대 믿지 말고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심사숙고해야합니다
네!
좀 더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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