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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반전세 살고있는데요2021.03.16 PM 10:00
이사를 많이 안 다녀본지라 집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답답하네요
반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3년정도 되가는데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2년마다 계약서 쓰는건 알지만 따로 이야기 없으면 자동연장인걸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우리쪽에서 먼저 이야기가 없어서 말했다고 하셔서
사정이 이야기해서 이래저래 일단은 넘어가고
올해 12월정도(저희 임대아파트결정나는 시기)에
그때 집을 빼던가 아니면 월세를 올려드리겠다고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집 뺄때는 부동산에 알아봐서 빼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사간다고 한두달 전에 통보를 해도
부동산에 직접 알아봐서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할때까지 원래 기존세입자가
알아봐서 집을 빼주는게 통상적인 관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간다고 미리통보드리고 나가는날 전세금 받아서 이사간 집 계약금 내고하는게
기본적인거 아닌가요?
계약 당시에도 2주가량 비어있던 집이었고 이미 전에 살던 분은 나간상태였는데
집주인은 전에 사람도 다 그렇게 했다면서 우기십니다.
먼가 대처하는 방법이나 이에 따라 알아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전세금이 거의 전재산인지라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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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이 많이 달려있어서 놀랬습니다
답변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막막한 느낌이었는데 통상적으로 어떤 식인지 그런게 궁금했거든요
전문적인 조언도 주시고 감정적인 부분도 잘 헤아려 주신분들도 계시고
소중한 답변 하나하나 감사드립니다.
이런 정보들을 접해야 집주인과 이야기할때 조금은 원만하게 풀어나갈수있겠죠
안그래도 몇년 살면서 서럽고 짜증나는 점들 있어도 꾹꾹 참고 있었는데
월세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 참 속이 타고 그랬는데
답변들 읽고서 진정이 조금 되네요
- 태극권지니
- 2021/03/16 PM 10:11
집 놓는건 주인이 해야줘. 좀 어이없네요.
원래는 본인 살집 구해지시면 전세금 받아서 나가시면 되요.
근데 하는 짓보니 전세금 내줄돈 없다고 세 들어오면 주겠다고 할 심산인데 골치 아픈일 생길지도 모릅니다.
일단 절대 전세금 받기 전까진 절대 짐빼시면 안됩니다.
이사갈집 구할때도 현재 집주인이 돈을 안주면 들어가시기 힘들텐데...가까운 법원에 가셔서 무료상담한번 받아보세요.
상황설명하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말해줍니다.
- 토코나츠
- 2021/03/16 PM 11:27
- 제레 푀레라이
- 2021/03/16 PM 10:13
묵시적 계약 갱신 하지 않는 이상 몇달 전에 통보 했으면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 반환 받고 나가면 됩니다.
계약 만료 되기 전에 나갈때나 뒷사람 직접 구해고 복비등을 내는 거구요. 저 통보 후 몇달이라는 시간을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든 못구하면 전세금을 얌전히 내든 하는거지 무슨 예의가어쩌구 헛소린지 모르겠네요.
다만 전세금을 배째라 하고 안돌려줄 경우 법적 문제까지 가게 되면 더더욱 돌려받기 힘들긴 합니다만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토코나츠
- 2021/03/16 PM 11:27
- POCKET INFINITY
- 2021/03/16 PM 10:13
- 토코나츠
- 2021/03/16 PM 11:27
- 우사다다다다다
- 2021/03/16 PM 10:16
전세권설정 정도면 됩니다
- elfjuhyun
- 2021/03/16 PM 10:20
전세권 설정으로 안되죠
- 토코나츠
- 2021/03/16 PM 11:27
- 一目瞭然
- 2021/03/16 PM 10:19
만약 임대아파트 들어가지 못한다면 2년 갱신 만료될 때 그때 재계약해죠.
이미 상대방이 월세비 올려달라고 운을 띄운 상태니 그냥 무시해도 문제될 사유는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가는 건 상관 없지만, 이전이라면 님에게 귀책사유 후라면 주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거죠.
대충 이전에 님이 나가게 된다면 부동산비를 내야하고 계약이 끝난다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간다는 뜻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받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물론 뭐가 됐든 집주인에게 나간다는 통보를 해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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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빈집으로 빼준다는 건 사전에 합의가 되야 가능한 겁니다.
아무 부동산에 들어가서 물어봐도 저랑 비슷하게 얘기할 겁니다.
- elfjuhyun
- 2021/03/16 PM 10:21
- 토코나츠
- 2021/03/16 PM 11:27
- 오르토스
- 2021/03/16 PM 10:24
- 토코나츠
- 2021/03/16 PM 11:28
- 쓰레기...
- 2021/03/16 PM 10:27
그냥 조금 올려주고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시점까지 재계약을 하세요.
그럼 어차피 복비 낼거 집주인 주는게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계약해지도 편하구요.
- 쓰레기...
- 2021/03/16 PM 10:28
저 입주 연장되면 나중에 또 답이 없어요.
- 토코나츠
- 2021/03/16 PM 11:28
- elfjuhyun
- 2021/03/16 PM 10:28
2.내가 임대못들어가면 월세 올려주고 그냥 살게 이건대
집주인 입장에서 는 이해 못할듯합니다 계약을12월달 정도에 하셨다면
통상3개월전 연장안하고 나가겠다고 말씀하셔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아야 하고 전혀 다른 개월에 계약을 한후 묵시적 연장이 되었다면
12월에 나가셔야 한다면 세입자가 구해야죠. 집주인이 전세금 못준다고
배째라고 하면 답없습니다 전세권 설정 한다고해서 집주인이 집팔것도
아닌대 배째라 라고 나갈 확율 높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 보증보험
드신분들은 설정하고 나가셔도 상관없지만 현재 글쓴분은 그상태가
아닌걱 같습니다.
- 토코나츠
- 2021/03/16 PM 11:28
- 쫌비짱
- 2021/03/16 PM 10:40
- 토코나츠
- 2021/03/16 PM 11:28
- emptyempty
- 2021/03/16 PM 10:41
중요한 건 필요할 때 전세금 받을 수 있는가인데
- 토코나츠
- 2021/03/16 PM 11:28
- 멜롱꼴리
- 2021/03/16 PM 10:43
묵시적 연장일때 그냥 3개월전에 통보하고 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당연 복비도 안물어도 됩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되지 않아요. 애초에 집주인이 그렇게 인식안하면 의미도 없구요 버텨도 되니..
정확히 2년 + 2년 채우시는게 아니시고
집주인이 이미 그렇게 말했으면 미리 부동산에 말해놓고 다음 세입자 구하고 나가시는게 속편하실겁니다
참고로 다가구주택일경우는 강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 토코나츠
- 2021/03/16 PM 11:28
- kinglie
- 2021/03/16 PM 10:49
복비는 안물어도 됩니다
- 토코나츠
- 2021/03/16 PM 11:28
- kimpol3
- 2021/03/16 PM 11:02
세입자 구하는것도 집주인이 해야하구요.
그걸 떠넘긴다?
그럼 그냥 그때되면 뺄거니까
알아서 세입자 구하시고
알아서 보증금 달라고 하세요.
보증금 못받으면 소송 걸겠다고 하시구요.
집주인이 개진상이네요.
- 토코나츠
- 2021/03/16 PM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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