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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질문]재고없이 판매만 하고 물건을 안보내주는 경우. 사기인지.2013.11.22 AM 06:57
제가 3주전에 인터넷에서 휴대폰을 구매했습니다. lg에서 kt로 번호이동으로요.
kt정식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뒤에 전화가 오더니 적어 놓은 신용카드 번호(요금청구용)가 제 명의가 아니라서 신청이 취소되었다고
자기에게 신용카드번호를 불러달라는 거였습니다.
전 제 명의가 맞는데 왜그러죠? 하면서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말해주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빼구요.
그리고 나중에 또 전화가 와서는 이번엔 인증방식에서 오류가 났었다고
지금 휴대폰의 시리얼넘버를 불러달라고 하길래 말해줬습니다.
제가 신청서 작성할땐 분명 정확히 적고 정상적으로 신청접수되었었는데
나중에 전화와선 잘못됐다고 직접말해달라고 하니 좀 의아스럽더군요.
그리고선 지금 3주째 휴대폰배송을 안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전화를 할때마다 조금만 기다리면 물건이와서 보내줄 수 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사정을 해서 전 그냥 기다리다가 3주나 지나버렸습니다.
질문1)
제가 휴대폰판매하는 사람한테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등을 직접 말해주었는데 (비밀번호는 안가르쳐줌)
혹시 악용될 소지가 있을까요? 카드안에 든 돈을 빼갈 수 있다던지, 인터넷에서 이 정보로 맘대로 결제할 수 있다던지..
(실제로 제가 홈쇼핑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때 비밀번호를 제외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과 주민번호로 결제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질문2)
사기가 아니라 정말 그냥 물건없으면서 거래한 경우라면
3주간 기다리게 한것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가요? (아직도 배송될지 안될지 불확실한 상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극단적으로 판매자는 몇년뒤에라도 물건을 보내기만 하면 괜찮은건가요?
댓글 : 8 개
- S.H 1214
- 2013/11/22 AM 07:06
물건 곧 보내 준다고 사정하는 경우에는 바로 취소하셔서 환불받으시는게 좋아요.저같은 경우는 핸드폰은 아니었지만 한달이 넘도로 물건 안보낸적이 있어서..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하셔서 꼭 물어보시길..
- 꽃따로오시오
- 2013/11/22 AM 07:41
답변 고맙습니다. 조언대로 전화해봐야겠습니다.
- FinalFantasyAB
- 2013/11/22 AM 07:08
이건 여기다 물어볼게 아니라 카드사에 빨리 전화해야 할거 같은데요
- 꽃따로오시오
- 2013/11/22 AM 07:42
얼른 전화해봐야겠습니다.
- [Steins;Gate]
- 2013/11/22 AM 07:14
질문2에 대해서 법적으로 답변해드리면
지금 놓인 것과 같은 상황을 이행지체라고 합니다.
이행지체의 경우 일단 사전에 기일을 정해 이때까지 보내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한 후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행지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법 제35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법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성이 없으므로(소송에 투입되는 비용과 노력>손해배상액이고 실질적 집행가능성도 불확실)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보단 그냥 간단하게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달리 오고간 것이 없으니 단순히 그쪽으로 보낸 개인정보의 폐기만을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놓인 것과 같은 상황을 이행지체라고 합니다.
이행지체의 경우 일단 사전에 기일을 정해 이때까지 보내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한 후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행지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법 제35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법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성이 없으므로(소송에 투입되는 비용과 노력>손해배상액이고 실질적 집행가능성도 불확실)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보단 그냥 간단하게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달리 오고간 것이 없으니 단순히 그쪽으로 보낸 개인정보의 폐기만을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Steins;Gate]
- 2013/11/22 AM 07:20
아 그리고 사기는 될 수 없는게 그 쪽이 아직 실질적 이익을 취한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금으로 선지불하였는데 3주째 배송을 미루고 있고, 재고가 없고 앞으로 재고를 확보할 생각도 없이 물건값을 편취할려는 의도로 계약을 맺었다면 사기가 되겠지만 이 사례의 경우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꽃따로오시오
- 2013/11/22 AM 07:43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조언대로 그냥 취소하는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ㅠㅠ
- 아틴
- 2013/11/22 AM 08:48
이건 대놓고 공구리(사기 준비) 치고 있는 거 같은데 -_-;;;;;;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업자가 개인고객한테 카드번호를 물어봅니까??
그리고 휴대폰 처럼 전국 재고가 널려있는 물건인데 3주째 안 온다는건 이미 이 색히가 팔 마음이 없거나 혹은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더 이상 거래 지속하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KT 정식 사이트에서 신청하셨다는건데 통신사에 재고가 없을리가 만무함)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업자가 개인고객한테 카드번호를 물어봅니까??
그리고 휴대폰 처럼 전국 재고가 널려있는 물건인데 3주째 안 온다는건 이미 이 색히가 팔 마음이 없거나 혹은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더 이상 거래 지속하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KT 정식 사이트에서 신청하셨다는건데 통신사에 재고가 없을리가 만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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