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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리 주저리] 한국에서 캐리커처 저작권 없다 판결?????2014.08.05 AM 06:17
루리웹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news/521/read?bbsId=G003&itemId=277&articleId=1475142
원본기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49&aid=0000027828&sid1=001&lfrom=twitter
어떤 한 작품(캐리커쳐)를 상업적으로 도용한것이 무단도용이 아니라는거에 대한 판결 이유가
[캐리커처는 예술적 특징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뭔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댓글 : 5 개
- 프린세스 버블검
- 2014/08/05 AM 06:38
저 판결이 성립하려면 캐리커쳐의 피사체로부터 묘사 동의를 안구해서 초상권 사용 허가가 없었어야 하는건데 딱히 그러지도 않았음에도 판결이 저따위로 나왔네요.
요즘 판돌이들이 법도 제대로 모르는 느낌이 좀...
요즘 판돌이들이 법도 제대로 모르는 느낌이 좀...
- 엘사아렌델
- 2014/08/05 AM 06:47
요즘 사법부는 입금액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죠. 우리나라 법에는 내용이 없으므로 판사 마음대로 해석, 적용시킬수 있다는 점도 문제구요.
- 꼭지
- 2014/08/05 AM 06:48
판사맞나?
- 코이즈미하나요
- 2014/08/05 AM 06:52
이 나라 판사 허위판결이나 막말하는거 하루이틀일이 아님
- 노이즈맨
- 2014/08/05 AM 06:54
판결문을 찾을 수가 없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창작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저작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독창성이 존재해야만 저작권이 인정받을 수 있고, 당 재판에서는 승소한 쪽에서 문제가 되는 캐리커처와 기타 여러 송해 캐리커처의 유사성을 어떻게든 잘 입증했나 보죠.
또 모든 경우의 캐리커처가 저작권이 없다는 식으로 몰고 있는 기사의 논조는 낚시성에 가까워 보입니다.
또 모든 경우의 캐리커처가 저작권이 없다는 식으로 몰고 있는 기사의 논조는 낚시성에 가까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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