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ㆀ잡담ㆀ] 문콕 관련 문의드립니다2020.03.15 PM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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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시 쯤에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제 차에 짐을 옮기고 동승자랑 어디서 밥먹을지 이야기 좀 나누다가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15시 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문콕하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전혀 문콕을 한 기억이 없었고 혹시 했더라도

 

출발전에 동승자랑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니

 

제가 진짜로 문콕을 하고 도망간건지 아니면 사기를 치는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증거로 호텔 주차장 CCTV나 블박영상이라도 있냐고 물어보니 '문콕한 사진'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몰라서 글 올려봅니다.

 

일단은 상대방하고 이야기 해봤는데 제가 안했다는 식으로 발뺌한다고 받아들이는지

 

경찰이랑 이야기하겠다고 하더군요.

댓글 : 7 개
문콕을 블박이나 cctv없이
사진으로만 잡는다고요?
경찰이 하는말이 제가 그랬으니 사진도 찍고 사건접수한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사진만으로 어떻게 신고가 되죠? ㅡㅡ;; 경찰이 이상한 듯
문콕 증명에 자기차량 손상된 사진만 있다고요????
cctv가 없다면
블박내부 촬영영상에 부딪히는 소리나 흔들리는 영상이나
문콕한 부위에 상대차량 페인트가 묻어 있어야 인정될텐데요

사진만으로 증명 안되요
제가 문콕 당해서 신고 해봤는데 상대가 발뺌하면 명확한 증거없이는 경찰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민사 문제로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야됨
증거부족입니다
블박영상이나 cctv영상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윗분 말씀대로 민사가셔야되는데
무죄추정원칙, 정황상의 증거부족으로 문콕증명못할 가능성이 클것같습니다
잘못없는데 견찰이 님 죄인취급하면 강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정확한 증거도 없는데 뭐하는짓이냐 이런식으로 몰아간다고 민원 넣겠다
죄송합니다 그런것 같기도... 이런소리 하는건 죄를 인정한다는걸로 받아들여지니
언행 조심하셔야 합니다
견찰에 쫄지마세요
경찰도 답이 없네요. 증거도 없이 신고자 피해사진만으로 사건을 접수한다니...
저게 가능하다면 그냥 주차된 차 전화번호랑 내차 피해사진 찍어서 마구 신고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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