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냥] 전철에서 라면 끓여먹는 유튜버2017.07.08 AM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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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5장 제42조 위반 (인화성이 높은 물질-가스버너 휴대)

 

 

 

이미 디씨 철갤러에서 신고 들어감

댓글 : 6 개
뭐하는거야 ㅁㅊ 넘인가 관심받고 싶더라도 지킬건 지켜야지
ㅅㅌㅇ...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아...병신새끼..지하철 불 나서 그 대형 참사를 겪었는데 개념없이 저러네...
유치장에서도 끓여 먹으면 인정..ㅋ
진짜 존나 미개하다
이런 유튜버들이야말로 진짜 자본주의의 괴물이 아닌가..
저자뿐 아니라 엽기성 컨텐츠(컨텐츠인가?) 만드는 사람들... 진짜 다 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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