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냥] 자연산 돗자리 자연산 음료수2017.07.21 PM 01:55
이모 여기 돗자리 싱싱한놈으로 한마리 주쇼
댓글 : 9 개
- 김전일
- 2017/07/21 PM 02:03
싯가라니...
- 카르레시틴
- 2017/07/21 PM 02:07
저런거좀 단속하면안되나;
- 향아~
- 2017/07/21 PM 02:21
저거 돗자리 크기와 음료수 종류가 다양해서 그런거 아닐까요?
다른 제품의 가격이 딱히 바가지 가격도 아닌걸보면...
샤워 천원인 시점에서 엄청 싼데요..
다른 제품의 가격이 딱히 바가지 가격도 아닌걸보면...
샤워 천원인 시점에서 엄청 싼데요..
- BlackSquare
- 2017/07/21 PM 02:26
대형마트도 아니고 저런데
돗자리를 그렇게 종류별로 안가져돠놔요.
마음대로 받아먹을려고 저러는거
음료수도 종류에 상관없이 다 이천원 성수기 삼천원 그냥 이렇게 받더라구요
돗자리를 그렇게 종류별로 안가져돠놔요.
마음대로 받아먹을려고 저러는거
음료수도 종류에 상관없이 다 이천원 성수기 삼천원 그냥 이렇게 받더라구요
- 공허의 윤미래♡
- 2017/07/21 PM 02:25
저런거 빌려주고 돈받는 장사 자체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뉴스에도 몇번 나왔던 저거 안빌리면 자리를 못쓰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것이죠.
뉴스에도 몇번 나왔던 저거 안빌리면 자리를 못쓰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것이죠.
- 휴지통
- 2017/07/21 PM 03:56
해변 모래사장처럼 유용한 땅이지만 법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곳을 빈지라고 하는데요,
빈지에서 자리깔고 장사하는거 자체가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학 공부중 ㅋㅋ)
빈지에서 자리깔고 장사하는거 자체가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학 공부중 ㅋㅋ)
- 공허의 윤미래♡
- 2017/07/21 PM 04:20
제가 뉴스에서 보고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산시청이었나..해운대구청이었나 관공서와 계약하고 파라솔 임대하는 것이라서 사업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단지 파라솔 임대업을 허가한것이지 그 구역에 대한 사업권을 준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계약하지도 않은 파라솔들을 펼쳐놓고 돈받는 행위를 단속촉구하였던 걸로 기억해요.
관련 기사 찾아왔습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30904.22009212603
관련 기사 찾아왔습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30904.22009212603
- 김삑살
- 2017/07/21 PM 02:2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아이는사랑입니다
- 2017/07/21 PM 02:52
강요만 하지마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