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냥] 주모 여기 인실좆 하나 거하게 말아주쇼잉~2017.02.01 PM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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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루머를 퍼뜨린 여성 A(46)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3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통신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이승기와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해 이승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6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런 루머가 돌자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댓글 : 4 개
한사람 앞길 망칠수도 있는 루먼데
100만원이라....
저건 형법재판이고 이제 민사로 2차 인실좆 들어가야죠
46세.....동네 돌아댕기기 부끄럽겠다
연세도 있으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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