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사기친놈 잡혔다는데 원래 이런건가요?2020.04.28 PM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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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은 35만원이고 저 말고도 수십건 이상 사기쳤고

더치트 내역만보면 천만원 단위인데 조직이었나봅니다

 

여튼, 오늘 이런 문자를 받고 방금 담당 번호로 전화해보니 피해액 돌려받을려면 민사 걸랍니다

자기네들쪽에선 다 끝났고 검찰로 넘긴건이라고 하네요;

 

원래 사기당하면 이런건가요? 안내해준 사이버팀장 번호로 전화하니 시큰둥하게 이야기하고 말아버리네요;

 

 

 

댓글 : 33 개
저같은 경우 50만원이었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총액은 고가 수입 자동차까지 끼어있어서 거의 억에 가까운 액수였구요.
피해액을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형편이 안되면 바로 기소조치 하는거 같더라구요.
저같은 경우 신고하고 나니 이미 잡혀있어서 경찰에서 조사 좀 받다가 기소하고 재판으로 바로 갔는데 저같은 경우는 공탁금 걸어놓은거 50만원 그대로 받고 그냥 땡쳤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니 이런건 기소되기전 경찰에서 합의 의사가 있고 합의하고 할때나 통하는거지 재판가면 이런거 얄짤없이 피해금액만 공탁금 걸어놓은거 받고 끝이더라구요.
다시 전화해보니 소액심판청구소송 , 배상명령제도를 이용 하라고 하네요
구속수사 해본 결과 피해액 변제할 의사가 아예 없어 보인다고 실형받고 끝날거 같답니다.
10년간은 유효하다고 하니깐 이번년안에 빨리 소송걸어야 겠습니다

하...사기친놈이 잡혀도 문제군요;
그것도 답 없어요.
배상명령이나 재산압류같은거 하려면 재산조회를 해야 하는데 이 재산 조회 한번 하는데 몇십만원이 나갑니다.
문제는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으면 압류나 배상명령을 못해요.
사기꾼들이 돈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지 않는 이유죠
시간 지나서 만료전에 자기돈 몇십만원 들여서 재산조회하고 배상명령이나 압류신청해서 기간 연장하고..
몇십 몇백만원 받자고 재산조회하고 압류 배상신청하는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대부분 포기하는게 현실입니다.
결국 저같은 소액사기당한 사람들은 돈 돌려받는건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배보다 배꼽이 크니...

이러니 다들 사기치지

법이 이따구니...제가 사기꾼이였으면 사기 몇억단위로 치고 돈 숨겨놓고 실형받고 나와서 살겠네요
법 진짜 ㅂㅅ 같네요 사기꾼을 잡았는데 돈받고싶으면 민사를 걸어야됀다니 일단 사기당한돈부터 돌려주고 진행을 하든 말든 해야돼는거 아닌가
그니깐요;
피해액 변제 의사 없다고 민사소송 걸라는게 해당 경찰서 답변 이었습니다 ㅠ
형사고소 : 이놈이 죄가 있는지 밝혀주세요!
민사고소 : 이놈의 죄가 형사고소로 밝혀졌으니 제 돈 토해내게 해주세요!
요약 감사합니다
법이 참 그렇네요; 형사고소로만으로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배상명령 신청하면 민사 안걸어도 되는걸로 아는데 사이버팀장이 정말로 그런말을 해요?
팀장은 민사소송 거셔야 합니다 이러고
담당자 번호로 다시 문의하니(다른 경찰이 받음) 배상명령신청 혹은 소액심판청구 소송을 하라고 안내해주더라구요
ㅠㅠ 가해자놈이 돌려줄 돈이 없다고 뻐팅기는거에요 세번정도 사기 당했어요
저는 다행히 가해자 부모님들이 돈을 돌려주셔서 받았었네요
한번이 님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받아내는거 포기 했어요
하... 35만원인데 누군가에겐 얼마 아닐지라도 저에겐 큰 돈인데 말이죠 ㅠ
원래 범인이 합의해서 돈주는거 아니면 민사소송 거는건 당연한건데
사기 당해본적이 없어서 당연한줄 몰랐네요
민사소송 거신적 있으셨나봐요?
사기뿐 아니라 모든게 다 그래요 형사재판 하고 민사 따로 거는거
민사로 받을돈 미리 배상해줄테니 반성한다고 해서 형량좀 깍게 해달라는게 합의
저 중고차 사기당해서 사기꾼놈 잡았는데 그냥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니 답 없더군요. 뭐 민사니 뭐니 다 소용없더군요. 변제해줄 생각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구금되있는 상태에서 만났는데 그냥 아무말 없이 나오니 민사건다 해도 답이 없더군요. 솔직히 뭐가 있어야 돌려받든가 말든가 할텐데 십원땡전 한푼 없다고 나오면 배를 가를수도 없고 답이 없네요 ㅠㅠ
사기꾼들이 괜히 사기꾼들이 아닌가봐요
돈을 다 세탁해서 다른곳에 뒀을테니 저렇게 나오나 봅니다 ㅠ
원래 경찰은 범인 잡아주면 끝입니다
피해액 배상 이런거는 민사로 가야합니다
잡혀도 문제고 안잡혀도 문제고
참 사기 당한 피해자들만 고생이군요
네... 원래 그래요...
예전 아이템 거래로 제가 a라면 c가 거래를 해서 c가 거짓으로 거래글 올려서 b가 제 계좌로 입금되고 저는 c에게 아이템 넘겨주고 b는 사기 당해서 신고한 건인데
관련조사로 경찰서 가서 아이템 거래내역 확인하고 끝날때 제가'제 돈이 아니니 b에게 돌려주게 계좌번호 알려 달라고 하니' 안해도 되니깐 가시라고 하더라구요.. 이 얘기와 상관 없지만 갑지기 생각나서..
사기질해서 피해입히면 강제노동형 시켜야됨.
경찰서가 제가 사는 지역이군요 ㄷㄷ
보통 저런 사기치는 애들 잡았을때 돌려줄 돈이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돈을 받아내긴 힘들겁니다.
학생이거나 하면 부모가 있어서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안그런 사기꾼은 대체로 그래요.
만약 사기꾼이 사기친 피해액을 국가가 내준다면 결과적으로 경제가 붕괴될 우려가 큽니다.
사기쳐 얻은 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고 탕진했을 경우, 불순한 경유로 획득된 돈이긴 하지만
사용 자체는 정상적인 경제구조로 환원된 금액이죠.
이걸 국가에서 무조건 피해자에게 피해액만큼 주려면 화폐를 더 찍어내어 돌려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계획없이 계속 찍어내는 화폐는 화폐가치를 떨어뜨리고 시장경제를 근간부터 흔들게 되죠.
당연히 민사를 진행하여 가해자에게 변재하도록 해야하겠죠.
그리고 그 민사가 과정도 복잡하고 진행 경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사를 포기하고 재수없었다 생각하고 말죠.
소액 사기범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이거라고 봐요.
법적 형량이 너무 가벼우니 소액사기꾼 놈들은 계속 사기치고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또 그짓을 반복하고..
형량이 열배는 무거워져서 함부로 사기칠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형량이 엄청 무거워야 하는데
법이 참 개판인거 같습니다. 이런 사기건도 그렇고 그 외 것도 그렇고...
구속 후 수사 종결 전에 합의 제의가 없었다면 민사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보통 조직적이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미비할 경우 붙잡히면 합의 조정을 하려고하는데, 조정실에서 연락조차 못받으신 거면, 그놈들이 합의 자체를 아예 할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처벌 받고 배쨀 심산인거죠. 안타깝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ㅜ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긴한데
사실상 날라간 돈이되겠군요... 쩝;
  • -YUN-
  • 2020/04/28 PM 01:55
피고인 변제자력이 없으면, 돈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인을 상대로 사기친 경우는 피해변제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더더욱 개인적인 합의는 어렵구요 ㅠ
예전에 큰사기 당했었는데 사기죄로 넣으려고 경찰 신고했더니 귀찮아 하면서 증거가 부족해서 사기로는 못넣고 민사로하라 해서
민사로 가압류, 배상명령신청 온갖것은 다한거 같은데 소용없었습니다
이유는 그놈의 주소지가 불명확했고, 재산이 뭐있나 내가 직접밝혀내야 하며 생업을 뒤로한채 그걸 캐고 다닐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사에서 만나서 지랄을 해봐도 돈없다 배째라로 나오고 판사는 내가 결국 이놈 재산을 밝혀 내는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수사력이 있는 검사가 영장들고 나와도 한명 처넣기가 힘든데, 수사력 없는 일반인이 이놈이 어디사는지 추적을 해서 잠복이라도 하고
무슨 수로 잡아넣고 재산을 밝힙니까, 집은 또 어떻게 들어가고요, 막무가내 들어가면 오히려 주거침입임
이미 사기꾼의 명의로된 자산이 없고 다 빼돌리고 하면 실질적으론 우째 할 도리가 없더군요
채권추심업체 의뢰도 해보았는데 금액에 따라 얼마를 요구하던데, 감감 무소식 이더라고요 포기했습니다
사기꾼 색히 배째라 하나 보군요.
하 사기 치기 좋는나라;
어짜피 이천만원 아래는 다 소액으로 구분되어 거들떠 보지도 않음 받을라면 테레비 나올수 있는 몇십억 몇 백억 아닌 이상 법적으로 할 수 있는건 명의 막는거뿐입니다. 가해자가 뺵이 좋거나 돈이 많지 않는 이상. 10년 이내 노숙자 되거나 한강 갑니다
횡령한거도 마찬가지임 몇백억 해봣자 몇년뿐임
고액이나 저액이나 법이 개법임 횡령한놈은 3년정도
있다가 돈주고 보석으로 나옴
40억 횡령당했는데 법이 그렇다는 말밖에는 못함
그럼 고쳐서 돈을 받게끔 해야되는데 배운놈들도
횡령하니 안고쳐지는거지
돈 받을려면 민사로 해야 하는데 소액사기는 변호사비용이 더 나감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많으면 단체소송 해야함
이것도 엄청 귀찮은 짓이고 사기꾼들만 넘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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