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한것들] 이거 협박죄 성립 되나요?2016.07.29 PM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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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래업체에 받을 돈이 있어요

 

전화 하니까 다음달 1일날 입금 시켜 주신다고 하네요

 

다음달 1일날 입금이 안되었어요

 

거래업체한테 1일날 전화해서 왜 안들어왔냐고 물어보니

 

거래 업체서 5~10일날 준다고 또 연기를 해요

 

그래서 그날 안주시면 하루에 한번씩 전화한다고 미리 말합니다

 

전화 안받으면 받을때까지 한다고 미리 말합니다

 

그리고 5~10일이 지나도 입금이 안되었어요 

 

하루에 한번씩 전화를해요

 

안받으면 10분 단위로 전화해요

 

이거 협박죄로 성립되나요?

 

돈 안들어오면 이레 해볼까 생각중인데요

 

협박죄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 15 개
협박죄는 아니겠지만 법적으로 추심에 제한을 두는 걸로 알고 있네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계약서에 대금 미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미지급된 날짜만큼 이자를 청구하겠다 라는 정도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자세한건 다음분이...
구두 약속도 법적효력이 있지만
업무방해가 될 정도면 안됩니다
공포분위기 조성했다고 물고 늘어지면 불리해지긴 합니다.
그냥 내용증명 보내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독촉하지 마세요
내용증명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두달 지켜보시다가 답없으면 자료모아서 민사진행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내용증명이 시작입니다.
업무방해쪽으로 갈 수 있겠네요
돈 안 주면 전화로 괴롭히지마시고 그냥 추심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그리고 구두로 말고 문자든 문서든 증빙자료 남겨두세요
협박죄는 무언가 타당한 권리요구일땐 성립못합니다
오전1번 오후2시 오후5시 이렇게 3번정도전화거느건
괜찬겠죠?
그냥 추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이 된다면 전화를 안하겠죠ㅠㅠ
일시키고 돈안주는 새끼들은 다 조져야함
업무시간에 전화하시는거는 문제가 되지않지만 업무외시간에 하시는건 문제생깁니다
회수에 제한은 없지만 구지 따지자면 없는죄도 만들수 있기에
업무시간 내에하시구요 안받는놈은 계속한다고 받지않습니다
해서 안받으면 쉬었다가 잊을만할때 다른사람폰 빌려서 하시구요
통화연결되면 좋게 좋게 타일러서 전화 일부러 피하는상황까지 안가게 잘타일르시고
나도 월급받고 다니는 직원인데 오죽하면 이러겠냐 측은하게 하시고

내용증명 보내는것도 좋긴한데 서류로가려면 내용증명 3회 이상하신후 추심가능하십니다
최소 3달이상걸려요 이거저거 큰돈아님 전화로 좋게좋게 분할결제라도 유도해보세요
그리고 찾아가는게 제일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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