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가지] 민식이법 오늘부터 시행합니다2020.03.25 PM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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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시면 

 

차를 밀고 가시라고 하네요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위에 글 출처

민식이법

 http://naver.me/x2EV6Lm3

 

속도 30km 지켜도 아이가 디치면 최소 500만원 벌금이라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 밀고가야겠네요

 

저거로 범죄에 이용해먹는 작당들 나올꺼라고 생각되네요

 

민식이법 폐지청원 등장하겠네요

 

30km만 지키면 되신다는분들

 

먼저 사고나시길

 

진짜 저건 문제가 너무많아요

 

 

 

댓글 : 18 개
그냥 아예 피해 가는게 최선..
이건 순간 감정으로 만든 미친법임
저거 학부모가 애 데려다주다
다른애 실수로라도 다치게 하면 어쩔라고 ㅋㅋㅋㅋ
병신들 법을 만들어도 ㅡㅡ;
애초에 민식이사고도 운전자가 제한속도 이하로 20키로였나.. 그렇게 가고있는데
아이가 튀어나와서 사고난거라서 운없이 일이꼬이면 사고나는거죠.
법 제정도 그때 문통이 국민과의 대화였나 암튼
그때 민식이법을 대놓고 언급해서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국회에서도 이 법을 막으면 매국노취급이라...
루리웹에서 새누리당이 이법을 막고있다고 욕했던기억이 나네요
30키로도 아닌 23키로 였다고 하네요
그랬었죠. '민식이법'을 조건부수용 하겠다는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에게 일부 루리웹 이용자들이 어마어마한 욕설을 했었죠. 물론 스쿨존에서 난폭하게 운전하고 신호도 잘 안지키는 운전자들이 있지만. 다른 평범한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민식이법'은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속전속결로 만든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병신 같은 법 그리고 법에 이름 좀 안 붙혔음 좋겠음
무엇보다 냉정해야 할 법인데..너무 감성에 치우쳐서 급하게 만들어졌죠..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처벌좀 강하게 하지!! 강하게 하지!!
대부분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 (음주운전, 성범죄 등 )

해당 법은 자신의 선택과 다르게 과실 비율에 따라 강력처벌을 처 먹음
통계에 따르면 20%미만 과실 비율이 0.5%라고 함
조만간 티맵같은 네비에서
아마 스쿨존 우회 옵션 생길듯 ㅋㅋㅋㅋ
아틀란 맵은 이미 생겼답니다
  • stone
  • 2020/03/25 PM 01:18
전에 여기는 동의한다는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저건 진짜 떼법이라고 너무하는거 같다고 했다가
자식도 있는 사람이 그러는거 아니다부터 같은꼴 당해보고 생각해봐라 등등
엄청 비꼬고 욕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나저나 코로나사태 잠잠해지고 등교하기 시작하면
저때 동의했던 엄마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볼 듯하네요
이러다 스쿨버스도 등하교차량 보이콧하지 않을까 싶네요
학교 관련 종사자들 빼면 부모들이 힘들 법이여서 난 그대로 찬성함
문제는 교통 요충지에 박혀있는 스쿨존인데 이건 나중에 법 바뀌든지 하겠죠
무조건이죠 스쿨존에 누가 제일 많이 들어갈까요?
애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학부모들일텐데
과연 30키로 미만으로 가고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 , 좌우 살피기 다 하고 나서
10키로 미만으로 출발하다가
애가 와서 옆면 박고 사고 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전 계속 그대로 찬성중임.
운전자 보험 넣으세요 특히 2017년 이전거는 후지급이라 최신 걸로 바꾸는게 낫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려 만들어진 희대의 병신 같은 법.
병신같지만 멋이썽
법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남들한테 먼저 사고나라니...
당연히 추친하신분들이 먼저 당해보셔야 체감하죠
엉뚱한사람 벌금 500내는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10km로 달려도 아이가 튀어나오면 답없는데
추진하신분들에게 추천할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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