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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자전거도 민식이법 적용 되는군요2020.03.26 PM 06:29
http://topclass.chosun.com/mobile/topp/view.asp?Idx=283&Newsnumb=201910283
혹시나해서 검색해보니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서 적용된다네요
스쿨존으로 출퇴근하는데
출퇴근길 바꾸어야겠내요
댓글 : 10 개
- 진지한 변태
- 2020/03/26 PM 06:45
사람 대 자전거일땐 사람대 차로 분류하고 자동차 대 자전거일땐 자동차 대 사람으로 분류하고 ㅈ같은 법걸이..
- SillyWalker.
- 2020/03/26 PM 06:59
차대차로 분류합니다
- 포켓풀
- 2020/03/26 PM 07:19
먼 거짓정보를 당연하다는듯이 말하시나요
차대 자전거도 차대차 입니다
차대 자전거도 차대차 입니다
- 구름나무
- 2020/03/26 PM 07:49
위 두분이 오해하고 계신거에요.
스쿨존에서 미성년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는 보행자로 분류해서 입건한다는 내용이 민식이법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스쿨존에서 미성년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는 보행자로 분류해서 입건한다는 내용이 민식이법에 포함되어있습니다.
- 메리다on캄파
- 2020/03/26 PM 06:48
우리나라는 이륜차에 대한 법률이 부족해서 보통의 경우는 그냥 차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 180577
- 2020/03/26 PM 06:51
어린이가 타는 자전거는 보행자로 봐준다네요
- 포켓풀
- 2020/03/26 PM 07:20
어린이로 분류되는 나이의 어린이일경우 경찰에서 보행자로 본다고 못박았죠 진짜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임
- 루리웹-2055127726
- 2020/03/26 PM 08:09
블박 필수임
- 아리나공주
- 2020/03/26 PM 08:50
블박도 필요 없음
그냥 무적건 우회하세요.
그냥 일부러 와서 쳐 박혀도 x됨요..
그냥 무적건 우회하세요.
그냥 일부러 와서 쳐 박혀도 x됨요..
- uici려
- 2020/03/26 PM 08:53
나는 그냥 다 우회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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