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가지] 자전거도 민식이법 적용 되는군요2020.03.26 PM 06:29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LINK : //topclass.chosun.com/mobile/topp/view.asp?Idx=283&Newsnumb=201910283

http://topclass.chosun.com/mobile/topp/view.asp?Idx=283&Newsnumb=201910283

 

혹시나해서 검색해보니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서 적용된다네요

 

스쿨존으로 출퇴근하는데

 

출퇴근길 바꾸어야겠내요

댓글 : 10 개
사람 대 자전거일땐 사람대 차로 분류하고 자동차 대 자전거일땐 자동차 대 사람으로 분류하고 ㅈ같은 법걸이..
차대차로 분류합니다
먼 거짓정보를 당연하다는듯이 말하시나요
차대 자전거도 차대차 입니다
위 두분이 오해하고 계신거에요.
스쿨존에서 미성년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는 보행자로 분류해서 입건한다는 내용이 민식이법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륜차에 대한 법률이 부족해서 보통의 경우는 그냥 차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어린이가 타는 자전거는 보행자로 봐준다네요
어린이로 분류되는 나이의 어린이일경우 경찰에서 보행자로 본다고 못박았죠 진짜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임
블박 필수임
블박도 필요 없음
그냥 무적건 우회하세요.
그냥 일부러 와서 쳐 박혀도 x됨요..
나는 그냥 다 우회했으면 좋겠다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