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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것들] 면세점에서 핸드폰 판매하나요?2014.10.06 PM 04:14
여러가지일에 지치고 집에가면 집대로 지쳐서
주말에 다 접고
뱅기타고 여행이나 갈까하는데요
인천면세점에서 삼성 핸드폰 공기계파나요?
미친척하고 뱅기타고 떠나게되면 핸폰이나 구입하려고하는데요
댓글 : 7 개
- 확산밀리언 효성♥
- 2014/10/06 PM 04:17
고가 이어폰은 카탈로그에서 본거 같은데 폰은 없는듯 하네요 ㅇㅅㅇ
- 정쉪
- 2014/10/06 PM 04:33
여행지에서 구매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 傲慢[오만]의 墮天使
- 2014/10/06 PM 04:40
핸드폰은 안팔아요..........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없더군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지만 울나라 면세점에서 파는 것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게 폰입니다......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없더군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지만 울나라 면세점에서 파는 것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게 폰입니다......
- 노는역ㅡMkT9
- 2014/10/06 PM 05:00
면세점서 팝니다.
다만 종류가 많지 않고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해외 나가서 공기계 사는게 면세점 보다 쌀겁니다.
다만 종류가 많지 않고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해외 나가서 공기계 사는게 면세점 보다 쌀겁니다.
- 바둥바둥참치
- 2014/10/06 PM 05:24
인천은 모르겠고, 시내 면세점서 팝니다만,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원래 면세점에서 파는 전자기기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것과 가격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위에 노는역 님 말씀대로 종류가 몇 개 안됩니다.
저는 주로 롯데 면세점 이용하는데, 삼성 갤럭시 S5하고 노트3 말고 다른 종류는 못본듯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정가 - 부가세 라서 가격이 어마무시할거에요.
원래 면세점에서 파는 전자기기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것과 가격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위에 노는역 님 말씀대로 종류가 몇 개 안됩니다.
저는 주로 롯데 면세점 이용하는데, 삼성 갤럭시 S5하고 노트3 말고 다른 종류는 못본듯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정가 - 부가세 라서 가격이 어마무시할거에요.
- 바둥바둥참치
- 2014/10/06 PM 05:29
그리고 면세품 구입 및 면세 한도는 얼마전에 바뀌어서 구입은 3,000달러까지 가능하고 면세 혜택은 6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1,000달러(100만원정도)어치를 사시면 귀국시 세관에 신고 하시고 초과되는 4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게 면세점 이용객 대부분이 면세 한도를 넘겨서 쇼핑하지만 귀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지요.. -_-;;
그리고 구입 한도가 3,000달러지만 그 이상도 얼마든지 판매합니다.
구입시 이러이러한걸 얼마만큼 샀는데 괜찮냐고 물어보면 법적인 규정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셔야 된다고 할겁니다. 결국 매출을 생각하면 파는 쪽에서도 제한 금액을 넘겨서 판매를 해야 하니까요.
만약 1,000달러(100만원정도)어치를 사시면 귀국시 세관에 신고 하시고 초과되는 4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게 면세점 이용객 대부분이 면세 한도를 넘겨서 쇼핑하지만 귀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지요.. -_-;;
그리고 구입 한도가 3,000달러지만 그 이상도 얼마든지 판매합니다.
구입시 이러이러한걸 얼마만큼 샀는데 괜찮냐고 물어보면 법적인 규정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셔야 된다고 할겁니다. 결국 매출을 생각하면 파는 쪽에서도 제한 금액을 넘겨서 판매를 해야 하니까요.
- 바둥바둥참치
- 2014/10/06 PM 05:38
그리고 위에 蒲池幸子님 말씀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게, 원래 면세점에서 구입했던 외국 매장에서 구입했던 반입 한도가 넘으면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해외 여행시 1인당 휴대 면세범위의 과세대상의 범위는 '국내면세점 구입물품+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이며, 세부 항목으로는 '주류 1병(1리터 & 400불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농산물 등 일부 제외)' 라고 되어있는데요.
위의 주류, 향수, 담배 등등의 구입비용도 모두 포함해서 600불입니다.
그 이상이면 자진신고 및 관세 납부(총 구입금액에서 600불을 제한 잔액의 20%)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원칙이고... 그냥 원칙입니다... 그냥... 원칙이라구요...;;;;
더 궁금하신게 있으면 쪽지로 물어봐주세요.
관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해외 여행시 1인당 휴대 면세범위의 과세대상의 범위는 '국내면세점 구입물품+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이며, 세부 항목으로는 '주류 1병(1리터 & 400불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농산물 등 일부 제외)' 라고 되어있는데요.
위의 주류, 향수, 담배 등등의 구입비용도 모두 포함해서 600불입니다.
그 이상이면 자진신고 및 관세 납부(총 구입금액에서 600불을 제한 잔액의 20%)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원칙이고... 그냥 원칙입니다... 그냥... 원칙이라구요...;;;;
더 궁금하신게 있으면 쪽지로 물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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