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잘못 온 택배 뜯어봤는데 문제없는건가요?2013.12.22 PM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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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오면 일단 뜯어봐서, 택배왔길래 뜯어봤는데

올 일이 없는 내용물이었습니다.

보낼만한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안보낸거 확인하고나서,

받는사람 전화번호가 다른걸 확인했는데(이름은 안써져있었습니다.)

반송시키면 문제 없는건가요?

사용은 안하고 내용물만 뜯어봤습니다.
댓글 : 10 개
담부턴 이름과 신상부터 확인해보시고 뜯어보세요
포장까지만 뜯으셨다면 괜찬을듯?

택배 잘못온거 알면서 꿀꺽하면 절도죄로 들어간다니 조심하세요 ㄷㄷ
발신자 과실로 오배송 된 제품이라도 자신의 물건이 아님을 알면서 포장을 개봉하는 것 만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포장을 개봉하고 사용까지 했을 경우엔 형법355조에 의거 부당취득, 횡령으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중복배송으로 추가적인 이득이 발생하더라도 수령인은 이를 반송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신인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발신인에게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배송을 요청한 상품의 관리를 소홀하게 한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발시
수령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부분적인 손실은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리학적으로 오배송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고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범위내의 과실에 해당되지만
오배송된 제품의 포장을 해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발신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정서적인 불안감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식가능한 상황이므로 해당 상품을 의도적으로 취득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착불로 반송하셔야 할듯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한다네요..
포장 뜯는것까진 괜찮습니다. 시드님 좀 많이 진지하시네 ..ㅎㅎ 저도 택배 받아다 그런 경우가 몇번 있기는 했는데 물론 직접적인 물품 회손까지는 그렇긴 하구요 판매자에게 전화하면 대부분 알아서 해줌
내용물 뜯은거면 개봉을 하신거네요 주인이 새것을 받는것과 한번이라도 내용물을 개봉한 중고를 받는건 큰차이임.. 암튼 고의로 그런건 아니니 잘 말씀드려보세요~
수신인 이름도 안써있었고 잘못왔다고 택배사든어디든 연락해주면 문제없을듯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5&docId=61936223&qb=6rGw7Lmo7JeG7J207ZWY7J207YKlIO2Dneuws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1&pid=RrjXfc5Y7vossucRuSssssssstZ-144350&sid=UrauSHJvLDoAACHUB@A

전에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비슷한내용 본거 같아서 링크 올립니다
본주인에게 전달할 방법은 없고, 반송시키려하는데. 박스손상은 배송힌 업체에서 리박싱 하지않나요.
이름도 없고 전화번호도 뒤 4자리 짤려있고. 주소는 저희집입니다.
택배회사의 오배송이 아니고 주문자측의 실수인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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