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사기 당한 핸드폰 개통철회 방법 없을까요?2015.10.15 PM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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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14일 이 넘어버렸고

지금 한달반째 사용 중입니다.

명의 도용으로 여러개 핸드폰이 개통되어있어서 이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데

지금 제가 쓰는 핸드폰이 문제이네요.

대리점 자체가 사기치고 도망간거라...

애시당초 지원해주기로한 보조금도 전혀 지급이 안되고

요금은 눈덩이같고....

이런 경우 통신사로부터 요청하면 개통철회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 없을까요?
댓글 : 6 개
예전에는 통화 품질이 거지 같다고 하면서 개통철회를 요구하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개철은 거의 안되고요. 요금제 낮은걸로 바꿔버리시거나 딴 통신사로 넘어가시면 판매점 패널티 크게 먹습니다.
약속한 페이백을 안준다는 말씀이시죠?
페이백 자체가 비공식이라, 그 미지급을 이유로 개통철회는 힘들겁니다.
다만 페이백을 약속한 증거같은게 있다면, 통신사나 방통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조금 지급액에 따라 최고 천만원 정도의 벌금과 포상금이 나오거든요.
  • noaec
  • 2015/10/15 PM 05:07
증거없으면 역관광 당합니다.
어짜피 부담이 커진상황에서..차라리 그폰 중고로 판매하는쪽으로해서 최대한 보전하시고 그쪽엔 3개월 유지가 안되면 피해가 리베 전액환수니
중고폰 최대한 받을수있을때 얼른 판매하시고 타통신사 이동을 추천드립니다.
뭐 공시지원금때문에 물수도있지만..그래도 그걸로 판매한 곳 리베이트 먹는거 구경하고있는것보단..걍 내가 손해보더라도 너희도 손해보게 만들겠다고 생각하시는게 훨씬 나을듯...
민원을 넣으세요~ 개통을 한곳에서 그것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사기를 당해서 개통한 폰이다..처음에 이야기한 내용과 다른것들을 조목조목 설명해서.. 민원을 넣어보세요~ 혹시 개통한 데서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해결을 못하면 벌금을 맞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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