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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터넷 통신사와 약정 취소 가능 기간 언제까지죠;2015.12.29 PM 11:46
제가 없는 사이에 아버지가 통신사와 재계약을 맺으셨네요.
TV와 전화...
알고보니 약 9일정도 되었네요.
별혜택이 없고 3년 약정이던데 이런 경우 취소 가능 기간이 얼마나되죠?
휴대폰은 15일 이내에 개통철회가능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댓글 : 2 개
- 흉악한 놈
- 2015/12/30 AM 12:02
휴대폰이랑 동일하게 2주인걸로 아는데, 한번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즐거운 하루
- 2015/12/30 AM 12:51
보통은 15일인데
품질 불만으로 첫달인가? 개통비 요금 내고 약정 취소 가능 할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첫달 취소는 사은품, 첫달 요금(할인 전 대충 3만 넘음), 설치비 내면 되요.
위약금 자체가 할인 받은 만큼 내는거라 첫달은 큰 의미가 없어요.
품질 불만으로 첫달인가? 개통비 요금 내고 약정 취소 가능 할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첫달 취소는 사은품, 첫달 요금(할인 전 대충 3만 넘음), 설치비 내면 되요.
위약금 자체가 할인 받은 만큼 내는거라 첫달은 큰 의미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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