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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이야기] 라이선스 위반은 불법이 아니다?2016.09.05 PM 02:27
오늘 뭐좀 검색하다가 참신하지도 않은 개소리를 보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글이였는데....
.....
라이선스 위반이라는건 저작권법을 위반 했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라이선스 약관 자체가 저작자가 다른 사람이 내 저작물을 사용하기위해서 지켜야 할 내용을 명시해논 문서입니다.
BSD라이선스도 막썼다가(라이선스 명시 안하고 쓰는경우) X 될 수도 있는데 상용 소프트웨어의 약관을 저런 취급하다니-_-;;;;
물론 약관이 불공정하거나 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라이선스 약관'을 위반한다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인데 불법이 아닐 수 없죠.
다만 저작권은 친고죄라 당사자가 신고만 안하면 상관없긴 합니다.
그렇다고 '불법이 아니다'가 아니죠.
불법이 아닌건 당사자가 신고해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건 당사자가 신고하면 짤없이 처벌 받습니다.
루리웹분들도 이런 저작권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p.s. 사람이 합법적인 일만 하고 살순 없지만 그렇다고 불법을 합법이라고 말하고 살면 안되지.
p.s. 이 글에서 말하는 불법은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댓글 : 19 개
- Tanya
- 2016/09/05 PM 02:30
저런 마인드로 회사 운영하다가 벌금크리 한번 맞아봐야 정신차림
- 그냥일산러
- 2016/09/05 PM 02:31
저분은 형법 민법 다 위반해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할 사람이네요....
- 뉴리웹-8171251488
- 2016/09/05 PM 02:33
법의 종류가 뭔지 전혀 모르나본데...???? 헌법을 위반해야 불법이라고? ㄷㄷ
- hapines
- 2016/09/05 PM 02:33
감방가서 실형사는것만 불법이라고 인식하는것 같음.
- zeratuls
- 2016/09/05 PM 02:35
사람죽이고도 들키지만 않으면 불법 아니라고 하는거랑 똑같네요-_-
- 공허의 윤미래♡
- 2016/09/05 PM 02:37
헌법을 위반해야 불법입니다.
라는 문구만 봐도 어떤분인지 알겠네요.
헌법 법률 시행령도 구분 못하는 분같은데
라는 문구만 봐도 어떤분인지 알겠네요.
헌법 법률 시행령도 구분 못하는 분같은데
- 서퓨
- 2016/09/05 PM 02:38
헌법 형법 민법은 물론 대통령령을 어겨도 불법입니다. 재 뭘 잘 모르는애인듯
- 랑。
- 2016/09/05 PM 02:42
맞는 소리인데요?
쳐맞는 소리
저런 꼬꼬마들은 민사로 고소해져 봐야 정신차림
쳐맞는 소리
저런 꼬꼬마들은 민사로 고소해져 봐야 정신차림
- 나타쿠
- 2016/09/05 PM 02:5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급뿜 ㅋㅋㅋ
- 아무로-레이
- 2016/09/05 PM 02:47
미묘하긴 한데 라이센스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은 서로 다릅니다..
라이센스는 어디까지나 약관이고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계약"입니다.
이걸 위반했을때는 형사적인 책임 없이 민사적으로 계약 위반에 대해서만 서로 따질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위반과 지적재산권 침해는 서로 다른 개념이기에
라이센스를 위반했어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어도 라이센스를 위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는 어디까지나 약관이고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계약"입니다.
이걸 위반했을때는 형사적인 책임 없이 민사적으로 계약 위반에 대해서만 서로 따질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위반과 지적재산권 침해는 서로 다른 개념이기에
라이센스를 위반했어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어도 라이센스를 위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퓨
- 2016/09/05 PM 02:56
생각해보면 저작권법만 봤을때는 이말이 맞네요.
다만 불법의 논지에서 보자면 라이센스를 어기는것은 불법의 소지가 많죠.
라이센스에서 하지말라는 경고조항들은 특히 저작권법을 침해할 소지도 크고요.
다만 불법의 논지에서 보자면 라이센스를 어기는것은 불법의 소지가 많죠.
라이센스에서 하지말라는 경고조항들은 특히 저작권법을 침해할 소지도 크고요.
- 아무로-레이
- 2016/09/05 PM 02:58
움.,소프트웨어를 설치할때 나오는 라이센스 동의는 이용자-기업 or 기업-기업 간에 발생하는 사적인 계약이고, 그 내용이 저작권법이나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해 법률적으로 올바른 내용이건 올바르지 않은 내용이건 계약으로 묶이게 됩니다.(당연하게 라이센스의 내용이 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내용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불공정약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라이센스 관련 조항은 저작권법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무조건 라이센스 계약에 써있으니 그걸 어기면 불법! 은 아니라 법적인 요소가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라이센스 관련 조항은 저작권법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무조건 라이센스 계약에 써있으니 그걸 어기면 불법! 은 아니라 법적인 요소가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해야합니다..
- 조각쿠
- 2016/09/05 PM 04:02
깊게 따지면 이게 맞죠 근데 진짜 미묘해서 대부분 둘다에 걸리게 되었더라구요
- 당근천국
- 2016/09/05 PM 06:39
엄밀하게 보자면 두개를 구분하는게 맞지만 일반적인경우라면 둘다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라이선스의 허용범위를 지정하는 내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건 저작권법에서 저작자에게 보장해주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보통 저작권 위반도 이 범위를 초과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ㅎㅎ)
지금보니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지않고 글을 쓰긴 썼네요.
민사라고 꼭 '불법'적인것만 포함되는건 아니죠.
너무 늦어서 수정하긴 뭐하고 추가 코맨트 달겠습니다.
일반적인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라이선스의 허용범위를 지정하는 내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건 저작권법에서 저작자에게 보장해주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보통 저작권 위반도 이 범위를 초과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ㅎㅎ)
지금보니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지않고 글을 쓰긴 썼네요.
민사라고 꼭 '불법'적인것만 포함되는건 아니죠.
너무 늦어서 수정하긴 뭐하고 추가 코맨트 달겠습니다.
- Ecarus
- 2016/09/05 PM 02:50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인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꼭 어린 사람은 아니라는걸
일베충이 아니라고 극구 주장하시던 모 RPG 게임 이름을 아이디로 쓰시던
루리웹 유저님을 보면서 배웠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나 알고 있는지 궁금할 수준의 이야기를 막 던짐ㅋㅋㅋㅋㅋㅋㅋ
헌법을 초딩한테 설명하 듯 설명해줘도 못 알아먹음ㅋㅋㅋㅋㅋㅋㅋ
그런 사람들이 꼭 어린 사람은 아니라는걸
일베충이 아니라고 극구 주장하시던 모 RPG 게임 이름을 아이디로 쓰시던
루리웹 유저님을 보면서 배웠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나 알고 있는지 궁금할 수준의 이야기를 막 던짐ㅋㅋㅋㅋㅋㅋㅋ
헌법을 초딩한테 설명하 듯 설명해줘도 못 알아먹음ㅋㅋㅋㅋㅋㅋㅋ
- 나타쿠
- 2016/09/05 PM 02:51
혹시 택으로 시작하는 그분이시던가..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꽤 오래전에 본 분 같은데 그분이 마이피에 글만쓰면 배틀이 ㄷㄷ
- Pax
- 2016/09/05 PM 02:50
라이센스 동의를 단순 사적 계약으로 착각한듯.
나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댓글 보고 필히 위반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 순간 그렇지 않나 싶었으니.
그런데 헌법을 위반해야 불법이라는 논리는... 참 심각하다.
아니 라이센스 동의 어기는 것도 생각해보니 헌법 위반이네.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소한 23조 1항은 위반임.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니.
법률 교육을 기본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독일처럼 법전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나라가 되려나?
요샌 자신의 배타적 이익을 수단의 정당성을 따지지 않고 않고 확보하는걸 정의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거같음.
나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댓글 보고 필히 위반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 순간 그렇지 않나 싶었으니.
그런데 헌법을 위반해야 불법이라는 논리는... 참 심각하다.
아니 라이센스 동의 어기는 것도 생각해보니 헌법 위반이네.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소한 23조 1항은 위반임.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니.
법률 교육을 기본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독일처럼 법전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나라가 되려나?
요샌 자신의 배타적 이익을 수단의 정당성을 따지지 않고 않고 확보하는걸 정의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거같음.
- 나타쿠
- 2016/09/05 PM 02:52
요새는 라이센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저작권 지키라고 하면 정의의 용사냐는 비야냥이나 듣게 되더라구요. 요즘 중궈판 모형이 활개치고 다니고 공공연하게 사이트 만들어서 유통을 주도하는 양반들이 테클걸리면 자주 하는 소리가 저 소리입니다. 노답...
- Taless
- 2016/09/05 PM 03:10
헌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된다는 마인드는 어디서 배운걸까.......
그럼 다른 법들 다 필요도 없는데 왜있는걸까
그럼 다른 법들 다 필요도 없는데 왜있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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