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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퇴사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2019.11.04 PM 02:34
회사에서 뛰쳐나와 모바일로 쓰는점 양해 바랍니다.
현재 회사를 4년 조금 넘게 다녔고
급여가 1년 조금 넘게 차근차근 밀리고 받고 밀리고 받고
그러다 보니 급여만 1400만원 이상 밀려있습니다.
내일도 받지 못하면 1600 이상이 되는군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000만원 정도 까지이며..
그 외의 돈은 별도의 방법(소송) 등으로 받아야 한다는군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난게.. 현재 회장은 나가라, 돈 못준다 이런상태인데..(녹음함)
제가 어느정도 돈을 좀 받고 나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 받을때까지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 나가는게 나을까요.. ㅠ
나름 열심히 일한거라 저 돈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네요..
퇴직금 까지 하면 2천 정도 될텐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 6 개
- 부동산투기장
- 2019/11/04 PM 02:40
천만원 넘게 지원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혼자 직접적으로 신청하려면 쉽지 않을께에요 단체로 모여서 변호사 고용해서 처리하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 숭늉
- 2019/11/04 PM 02:44
돈 못 받은 거 증빙할 자료는 꼭 잘 모아두시구요
그리고 앞으로 돈 못받을 걸 알면서 계속 다니는 건 비추합니다 퇴사하시고 다른 곳 알아보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돈 못받을 걸 알면서 계속 다니는 건 비추합니다 퇴사하시고 다른 곳 알아보는 게 나을 겁니다
- 버섯먹는마리오
- 2019/11/04 PM 02:44
노무사한테 상담받는걸 추천합니다 저도 그걸로 체당금 받았어요
- 루리웹-1123164375
- 2019/11/04 PM 02:48
경험자입니다 나오셔서 채당금 관련 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여러명이서 할수록 더 좋습니다 일단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상담하시면 절차라던지 어떻게하면 좋을지 답 나옵니다 녹음 있으시면 압박용으로 경찰에다가도 신고도 하시고요 저도 그때 힘들었는데 다는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소송진행해서 받아냈습니다 시간도 좀 걸립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Bodhi_Prajna
- 2019/11/04 PM 06:22
이거 추천요.
거기는 약속된 급여도 안 주는데 왜 거기에 계실 생각을 하시는지..
당장 나오고 소송 가야함
소송가서 합의 보지말고 밀린 급여에 법정 이자까지 받아야하고
거기는 약속된 급여도 안 주는데 왜 거기에 계실 생각을 하시는지..
당장 나오고 소송 가야함
소송가서 합의 보지말고 밀린 급여에 법정 이자까지 받아야하고
- 케형
- 2019/11/04 PM 02:52
ㅋㅋㅋㅋ 이런 고민하는거 자체가 노예 근성이 남아있다는 거임
먼저 문제는 급여가 연속으로 2달(보통 체감상 3달 째)이 밀려야 급여 체불로 인정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걸로..(기억하는데 기억이 잘..)
중간에 한 달 주고 두 달 안주고 다시 한 달 주고 이런식이면 체불로는 신고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제가 경험..)
그래도 전체 금액이 천만원 이상이니 녹취 할 것 하시고 일단 지방노동청에 가서 상담 받시면 알아서 다 진행해줍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퇴직금은 정말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지만 회사가 단번에 망하지 않고 어느정도 버틸정도면
줘야될 돈 안주고 버팅기고 있는 것이니까 일단은 노동청에서 상담 받으시고, 두 번째는 노동청 고발 후에도 퇴직금을 안주면
고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소액이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당연히 이길 건이라 소송비용도 다 태워서 고소하면 됩니다.
고발하면 대표와 노동청 조사관과 삼자대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쫄지 마시고 그냥 사람대 사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대표고 사장이지 안 그러면 그냥 나에게 빚진 사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문제는 급여가 연속으로 2달(보통 체감상 3달 째)이 밀려야 급여 체불로 인정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걸로..(기억하는데 기억이 잘..)
중간에 한 달 주고 두 달 안주고 다시 한 달 주고 이런식이면 체불로는 신고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제가 경험..)
그래도 전체 금액이 천만원 이상이니 녹취 할 것 하시고 일단 지방노동청에 가서 상담 받시면 알아서 다 진행해줍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퇴직금은 정말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지만 회사가 단번에 망하지 않고 어느정도 버틸정도면
줘야될 돈 안주고 버팅기고 있는 것이니까 일단은 노동청에서 상담 받으시고, 두 번째는 노동청 고발 후에도 퇴직금을 안주면
고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소액이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당연히 이길 건이라 소송비용도 다 태워서 고소하면 됩니다.
고발하면 대표와 노동청 조사관과 삼자대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쫄지 마시고 그냥 사람대 사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대표고 사장이지 안 그러면 그냥 나에게 빚진 사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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