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체불임금 받아내기 진행中~2019.11.28 AM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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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상황은.. 불편하시더라도 이전글을 읽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퇴사를 하고 집에서 이리저리 백수짓을 하고.. 일자리도 알아보면서 최근 집에서 가까운곳에 고용노동부 지청이 생겨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물어보니 체불임금을 받아내는것은 회사가 소속? 되어 있는 근처 고용노동부로(구로디지털단지) 가야 하고

 

실업급여는 고용지원센터(지금은 고용복지센터?) 로 따로 가야한다고 하더군요. (요 내용은 대략 알고 있었음)

 

사람이 많을까봐 아침일찍 갔는데 새로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1등에다가 찾아온 사람도 저 말고 1명..

 

결국 10분만에 나오고 헛걸음했다 하고 집으로 와서 인터넷을 검색했는데 고용노동부 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그 지역센터로 민원을 넣을 수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민원 ㄱㄱ 하려 했더니 퇴직 후 14일이 경과 하여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날짜를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 그거로 계산하는듯 하더군요.

 

그래서 14일이 경과한 11월 12일에 고용노동부 민원넣었네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12월 2일에 출석하라고 하네용.. 

 

결국엔 방문을 하는거였어요.

 

그리고 엊그제 고용지원센터를 가서 실업급여신청을 하려 했더니 사업자직인이 찍힌 체불임금내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해서 발급해주는

 

체불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사실 이건 회사에 퇴사한날 요청을 한건데 아직도 안해주고 있던건데.. 그날로 전화해서 빨리 달라고 했네요.

 

그랬더니 오늘 보내준다고 연락이 왔네요.

 

그리고 회장이 조금 전에 전화가 왔는데 한다는 말이

 

회장: 잘 지내냐? 나갔냐?

본인: 뭐 때문에 전화하셨나요? 용건만 말씀하세요.

회장: 너가 요청한 자료 가지러 오면 안되겠냐?

본인: ?? 뭔 말씀이냐 보내주면 되는걸 왜 내가 왔다갔다 하냐 애초에 우편과 스캔본은 보내주기로 했다.

회장: 그래?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거기서 천만원 받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줄게.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을 확인 후 최대 천만원까지 줄 수 있다 합니다. 나머지는 민사로 받든 그냥 받든 해야함. 이건 알고 있던 내용.)

본인: 뭔 말이냐? 고용노동부에서 아직 결정도 안난거고 차근차근은 무슨 차근차근이냐 결정난대로 할수 있는건 다할거다.

회장: 전에 누구누구도 밀린 임금 그렇게 했어.

본인: 그랬던 어쨌건 내가 결정하는게 아니니까 맘대로 확정짓지 말고 할말 다 하셨으면 끊겠다.

회장: 아?! 그리고 저번에 내가 뭐라 한건 흥분해서 그런거니까 너무 맘에 담지 마라.(횡령 어쩌구저쩌구 저번글 참조 바랍니다.)

회장: 그리고 복직하려면 해라. 복직해서 잊고 잘해보자.

본인: 끊습니다~ 뚝.

 

딱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네요.

 

체불임금이 2400 + @ 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최대 1000 만원 지급받아도 1400 + @ 가 남는데 언제 다 받을지 까마득하네요.

 

고용노동부에서 민사까지 같이 걸어준다고 하는데 그리되면 통장이 가압류 되는 상태가 된다고 하더군요. 얼른 제돈 받고

 

더러운 연이 끊어졌음 좋겠네요.

댓글 : 14 개
  • GO.
  • 2019/11/28 AM 11:57
무슨 체불이 차한대값?
퇴직금 포함이라서요.. ㅎㅎ
글 꾸준히 보고있는데...
회장인지 뭔지 하는 사람이 이제 맘이 좀 급한가 보네요
그러길래 사람을 썼으면 돈을 줘야지
안 줘놓고 이제사 아쉬운듯 ㅋㅋㅋㅋㅋㅋㅋㅋ
같이 일을 하재 ㅋㅋㅋㅋㅋㅋㅋㅋ 잊고 잘 살아보자니
개그맨인가..
얼마전에 채용공고 올렸던데 못뽑았다네요 ㅎㅎ
체불이 2400 + @라니
세상에...ㅠ.ㅠ

민사까지 승소하셔서 꼭 다 받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체불임금+퇴직금+ 연차수당+야근수당 증거만 있다면 다 받아 낼 수 있습니다.
혼자하기 힘드시면 노무사 만나보셔서 상의해보셔도 되고요
처음에는 사업주가 형사고발 들어가고 보통은 합의해서 금액을 정한 후
합의금 받고 고발취하 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업주가 죽어도 못준다고 하면 벌금형 혹은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민사소송 들어가서 길고긴 법정싸움을 해야합니다.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 안되면 노무사 선임하세요
고용노동부 가셔서 면담 하시면 이거 취하 할거냐고 물어볼겁니다.
취하 못한다고 하시면 형사 고발 들어가요.
꼭 취하 하지 마시고 형사 고발 진행하셔요~
저런 회사도 회장 직함 달아요 ? ㅋㅋ
100원남김없이 다 받으시길 아직도 체불관련있구나 씁쓸
세상에 저런 머같은 인간이 있다니 ㅡㅡ..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돈 어느정도 받으시면 변호사가 아니라 노무사 끼고 진행해보세요.
돈 조금 들긴 할 텐데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을 제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남는 장사이실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진행한 사람이 없어서 설렁설렁 지나갔던거 같은데 탈탈 털려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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