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체불임금 받아내기 진행中~22019.12.03 AM 10:12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어제는 오후에 고용노동부 출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겸사겸사 오전에 인천 예술회관역에 있는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뭔가 좀 복잡한 일정을 요구해 2주뒤에 또 교육을 들으러 오라 하더군요. 

실업급여로만 벌써 1달을 끌다니.. 지급 확정도 2주뒤에나 나온다네요..;;

 

신청을 완료하고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고용노동부로 슝~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시간이 남아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와이프가 충전해 놓은 사이렌오더로 커피한잔을 했습니다.

요즘 신경쓰이는게 많아 입맛이 없어 밥대신 커피 마셨네요.

2시 약속이었는데 1시 40분쯤에 들어가서 사복경찰관? 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원래 이날 회장도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수요일"에 출석하는거로 변경했다 하더군요.

주된 얘기의 내용은

 

돈을 받는것이 목적이냐

이 고용주의 처벌의 목적이냐

 

두가지 였습니다.

 

이것때문에 현장에서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돈만 받고 더러운 연을 끊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몰라 상담중에 양해를 구하고 이전에 퇴사하고 똑같이 민원을 넣은 동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처벌을 원했는지 아닌지 물어보려고요. 근데 이직하고 바쁜지 받질 않더군요.

더 고민하던 중에 사복경찰관분이 말씀해주시길

 

돈만 받고 해결하는걸 원할시 자기네들은 사업주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서면을 보낸다.

처벌을 원할시 우린 위의 일을 하진 않고 그냥 절차대로만 한다.

근데 민원인(저) 께서 다니던 회사에서 나온 다른 분(연세드신분) 이 민원을 걸었는데 이분은 처벌을 원치 않았다.

 

이 절차가 뭔질 정확히 말을 안해주더군요.;; 근데 후자의 얘기 때문에

'그래.. 뭔 처벌까지야.. 돈만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돈만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였습니다.

처벌을 원치 않으면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또다시 고소를 못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엄청 찜찜했어요..

 

1시간 가량의 상담을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아까 전화를 못받은 동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료: 아~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일하는 중이라 못받았어요~~

본인: 아~ OO씨 바쁜데 미안해요. 저번에 민원 관련 해서 물어볼게 있어서요.

      바쁜데 빨리 말할게요~ 혹시 처벌 원한다 했어요 아니라 했어요?

동료: 아~ 전 처벌 원한다 했어요~ 똥줄타게 해서 돈받으려고요. 괘씸하자나요.

본인: 아.. 난 처벌원치 않는다 했는데..

동료: 진짜요?? 에이~ 선배님 너무 착한거 아녜요~??

      전 그렇게 하니까 저번주에 돈 다 받았어요. 몇개월 걸리긴 했는데

      형사고소 들어오니까 똥줄이 타는지 취하해 달라고 하면서 입금해주데요~ 처벌원한다 하세요~

본인: ?! 와우.. 다 받았군요.. 고생했네요.. 오케이~ 고마워요 큰 도움 됐어요. 담에 또 연락할게요~ 바쁜데 미안해요~

동료: 담에 뵐게요~ 

 

이렇게 끊고

담당 사복경찰관에게 다시 전화하여 자꾸 번복해서 죄송하지만..처벌을 원하니 다시 바꾸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쯤 다시 출석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수요일" 오전 9시 30분까지 오라고 하시더군요.

수요일에 까딱하면 보기 싫은 얼굴 보게 생겼네요.

 

수요일에 회장 면담까지 다 하고 나면 체불임금확인서? 이런걸 발급해주는데.. 물론 회장이 출석을 안하고 차일피일 미루면 더 늦어지고요..

그 확인서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따로 가야 한답니다.

그걸 가지고 인정이 될 경우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는 돈이 최대 1000만원.. 이것도 다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이 과정만 빨라야 2~3개월, 길면 4~5개월 걸린다네요..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까지 같이 걸어준다는거 같은데.. 이건 더 진행이 되어봐야 알 수 있을거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 6 개
고생이시네요. 잘 마무리 될겁니다
저도 같은 경험이 있는데 회사법인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고서 원만히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개인에다가 한게 아니라 법인 대상으로 하는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자까지 다 받았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이거 무섭습니다.
취하하시더라도 꼭 체불임금 다 받으시고 취하하세요.
잘하셨어요 저도 처벌 원한다고 했었어요 ㅎㅎ (제 일)
대부분 그렇죠. 돈만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이런 부류를을 자꾸 만드는것 같아요.
돈도 받고 처벌도 받게 해야죠.
처벌을 안받으면 가해자는 똑같은 일을 반복할 확률이 급상승하겠죠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