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체불임금 받아내기 진행中~32019.12.10 PM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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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에 고용노동부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출근하는 사람들 틈에 껴서 아침일찍 갔네요.

9시 30분까지 오라고 해서 9시 10분까지 가니 담당 사법경찰관분(여자) 이 왜이리 일찍왔냐고 하더군요.

원래 약속시간 보다 일찍 가는게 습관이라 그런건 그렇다 치고.. 이분들이 8시 30분부터 업무시간인데.. 

그렇게 일찍 간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인상쓰면서 말하니 기분이 좀 그렇더군요.

 

이날 회장도 출석하는 날이라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서둘러서 신고하고 30분안에 끝내고 나왔습니다.

신고하는데 이것저것 진술서 같은거 쓰고 그러는데 임금체불이 확실한거라 크게 쓰는건 없었네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거죠..

 

신고를 마치고 그만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고용보험 상실일을 하루 땡겨서(적게) 신고한게 괘씸하더라구요.

그래서 직원한테 

"내가 11월 4일(월)이 마지막 근무일인데 왜 11월 3일(일) 이 마지막 근무일로 상실신고가 되어 있느냐?"

라고 하니 그 직원도 말단에 본인업무도 아닌지라 원장하고 회장한테 말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러고 기다렸는데 어제까지 연락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전화해서 정확히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본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보면 취득, 이직, 상실이 있던데 마지막 근무한 날이 상실인가요?

고용: 상실은 마지막근무한 날의 다음날로 고용보험이 상실된 날입니다.

본인: 그럼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상실일을 제대로 변경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 사업주에게 연락하셔서 변경요청을 하시면 되시며 보통 신청후 "일주일" 이내로 변경됩니다.

본인: 혹시 지금 사업주가 신청을 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고용: 그건 저희가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본인: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통화를 끝내고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인: OO씨 저번주에 제가 요청한 고용보험 상실일 변경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회사: 아.. 그거 회장님이 아직 하지말라고 하셔서.. 그리고 11월 1일에 관리주체 민원땜에 거기 가신게 출근 안하신거라고 하셔서..

본인: OO씨 지금 말하면서도 어이없는거 알죠? 그럼 내가 11월 6일에 다시 출근해서 사직서 제출한거는 쳐줄래요?

회사: 회장님 지금 사무실에 계시는데 지금 말씀드려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본인: 알겠어요

잠시뒤..

회사: 회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중으로 신청해놓겠습니다.

본인: 또 연락 안주지 말고 신청하고 바로 카톡을 주든 전화를 주든 해주세요.

 

이렇게 됐네요. 아직 회사에선 연락은 안왔지만 진짜 몇천만원 체불해가면서 찌질하게 하루도 더 깍아내려고 별 꼼수를 다 쓰네요.

 

이제 진짜 시간과의 싸움인데..

 

얼른 결과가 나와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액체당금도 받고 나머지금액도 민사걸어서 이자까지 싹다 받아내야겠어요.

댓글 : 5 개
시간과의 싸움이져 뭐...
차분히 진행하시면 될거에용. 파이팅~~
응원 감사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체납된 월급 경영자 입장에선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고 그거 체납되어서 신고들어가면 페널티먹는건 본인 회사인데 왜들 저러는지 모르겠음..
잘 될겁니다.
임금 습관적으로 미루는 회사 대표 마인드는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닉네임의 정(?)으로.. 꼭 싹다 받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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