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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체불임금 받아내기 진행中~92020.05.15 PM 02:56
지난주 금요일에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우*은행 압류결정이 났으니 공단으로 방문하여 추후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러 방문하라는 문자였습니다.
(우*은행은 전직장이 교육비 및 검사비를 납입받는 통장입니다.)
지난주 공단을 방문하고 한달이상이 걸렸네요..
그런데 금요일 오후늦게 문자가 와서 월요일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요일도 잊고 토요일에 앞까지 찾아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오긴 했어요..)
방문을 하여 이것저것 물어보니 제가 다시 가까운 우리은행으로 방문하여 압류결정문? 을 가지고 압류신청을 해야 하더군요.
가기전에 혹시 몰라 같이 방문한 아내가 추가재산이 있는것을 확인하는 확인소송?을 공단에서 신청하고 왔습니다. (공단에 대신 소송)
그렇게 은행을 방문하니 그 회사가 사용하는 통장에 돈이 있는걸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건 본사랑만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하필 4시가 넘어 다음날 연락을 준다고 하길래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고 하루가 지나니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온것이 "실익이 없어 채권추심이 불가하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정확한 정보 몇개가 필요했는데 하필 나와 있어서 못했습니다.
공단에 전화해서 이런 상황을 얘기하니까 저런 이유는 몇개가 있는데
1. 통장에 진짜 돈이 없는 경우
2. 통장에 여러명이 압류를 걸었을 경우
3. 채무자가 법원에 무슨 신청을 해 놓았을 경우
이렇다는데 2의 경우가 걸리면 여러명이 채무 비율로 나눠 갖는다 하고, 1의 경우에는 150만원인가 180만원인가 채무자의
최소생활비용을 보장해주기 위해 압류를 안한다네요.
더이상 알아보는건 무의미해 보이더군요.
아내의 예상대로 미리 다른재산을 확인하는 소송을 신청하고 오길 잘한거 같아요.
근데 이것도 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마느냐 결정을 하고 시작하는거라 또 몇달의 시간이 걸리겠네요..
빠르면 한두달.. 늦으면 세네달..
정확하게 1810만원 대인데.. 공단에 송달료 10만원대 제출하면 1800만원이 제 임금+퇴직금+이자 네요..
공단이 지원결정을 안하면 변호사를 사든 뭐든 해서 꼭 받아내야 겠어요.. ㅠ
제 돈 받아내기 힘드네요.. 맘같아선 떼인돈 받아주는 건달한테 의뢰하고 싶은 정도에요..
- 내얼굴꼭미남
- 2020/05/15 PM 03:13
당연히 승소했지만 채무자가 당장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주 가끔씩 비정기적으로 50만원씩 입금될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근 2년만에 50만원을 입금했더라구요. 법쪽으로 당장 돈이 없다고
갚지 않을 수는 없나봅니다. 오랜 세월이 걸려도 다 받을 수는 있을거 같으니 희망 가지세요
- 죠리퐁국물
- 2020/05/15 PM 06:28
- 민호☆
- 2020/05/15 PM 03:25
회사라면 부가세를 압류하는 것도 방법이고 카드사를 압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화이팅 하세용..
- 죠리퐁국물
- 2020/05/15 PM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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