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냥...] 원어민 1:1 개인과외는 불법인가요?2020.11.27 PM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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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어민 영어과외는 불법인가요?

 

모든 분야가 그런건지 이부분만 그런건지

와이프가 개인과외를 하려다가 알려보면서

저도 의문이 들어서요

 

이민국에 신고하면 본국으로 송환되고 그런다는데

댓글 : 5 개
과외가 불법이 아니라 허가되지 않은 과외가 불법이 아닐까요?
원어민 (외국국적자) 의 자격 유무 + 규정된 장소에서의 학습지도 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면 1:1 과외는 99% 불법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퍼왔습니다 아래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조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강사로 생활하려면, 과외가 아닌 학원에서 전문 강사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에도 단순히 면접 한 번 보고 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볌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이나 사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을 필수로 검증받아야만 합니다.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10조의2에도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학원설립·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영 제12조의2에 따라 검증하여야 할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경력조회서: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2. 건강진단서: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査證)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3. 학력증명서: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여권, 사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은 유효하여야 하고,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다)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요약하면, 자격이 있는 원어민이 "허가받은 장소에서 학습지도를 하는것"이 합법이라서

결국 개인이 학원을 차리지 않는 이상에야 1:1 과외는 합법이 되기 어려운거거든요.
  • Mill
  • 2020/11/27 PM 04:53
사실상 무조건 불법이네요 ‘ㅛ’ 흠
"내가 자격증이 있고 이 강의실에서 원어민 강사를 하려고 하니 허가해 달라!!!!"는 순서 없이는 100% 불법이라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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