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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상대방 통화내역조회은 못하겠죠?2012.05.07 PM 10:55
제 아버지는 소시오패스수준의 성격이상자인데
근래에는 통화목록이나 메시지도 모두 지울정도로 감추고 있네요
부부사이라도 어머니가 아버지의 통화내역목록을 알아볼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댓글 : 6 개
- 니뒤에스파이
- 2012/05/07 PM 11:09
확실친 않지만 안드로이드폰 쓰신다면 통화기록을 저장해주는 어플이 있을 것같네요.
최후의 방법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 루리웹수감자-71321871
- 2012/05/07 PM 11:09
음...한다면 통신사에 조회하면 가능은 할거같은데...
그리고 사용내역에 사용한 시간과 핸드폰에 기록된 시간계산해보면 틀릴거고...
그리고 사용내역에 사용한 시간과 핸드폰에 기록된 시간계산해보면 틀릴거고...
- killbabazzang
- 2012/05/07 PM 11:13
본인이해도 조회안되요 통신사에서는 개인에게 협조 안해줍니다.
(사실은 뭐가먼지 알아볼수가없다 라는 소리도..)
(사실은 뭐가먼지 알아볼수가없다 라는 소리도..)
- 임무완료
- 2012/05/07 PM 11:21
ㄴ 무슨 말씀을 ㅎㅎ 통신사에서 왜 협조를 안해주나요
본인이 신청하면 내역 조회 다 해줍니다. 신분증 사본 팩스로 보내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긴한데 본인이 신청하면 다 해줘요.
본인이 신청하면 내역 조회 다 해줍니다. 신분증 사본 팩스로 보내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긴한데 본인이 신청하면 다 해줘요.
- §MargoNia§
- 2012/05/07 PM 11:23
길게 썼다가 익스플로러 오류나서 지워졌는데....
간단하게
1.개인이 원하면 본인이라는 가정하에 발신내역을 본사에서 확인해주며 팩스잡업도 가능합니다.이건 원하는기간 설정가능하고 당일발신까지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해봤는데 당일도 뽑혔던걸로 기억합니다)
2.본인이 아닌 경우...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되기 떄문에 불가능한게 당연하지만..
편법으로 티월드가 있습니다. 정회원 가입되어 있을경우 티월드에서 본인의 요금계산을 증빙하기 위해 '발신내역'을 간단하게 열람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신번호는 일부가 가려지고 문자내용은 없으며. 발신시간,통화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이건 위에 말했듯 요금관련 증빙이라서 요금청구가 된 지난달 이전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제한기간도 6개월정도입니다.(기간은 확실치 않음)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무슨방법이든간에 본인이고 자시고 '수신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외로, 언어폭력등의 내용을 증빙하면 수사,고발용자료로 지점에서 열람할 수 있었으나 시간이 예전에 본 일이라 지금은 확실치 않네요.
간단하게
1.개인이 원하면 본인이라는 가정하에 발신내역을 본사에서 확인해주며 팩스잡업도 가능합니다.이건 원하는기간 설정가능하고 당일발신까지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해봤는데 당일도 뽑혔던걸로 기억합니다)
2.본인이 아닌 경우...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되기 떄문에 불가능한게 당연하지만..
편법으로 티월드가 있습니다. 정회원 가입되어 있을경우 티월드에서 본인의 요금계산을 증빙하기 위해 '발신내역'을 간단하게 열람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신번호는 일부가 가려지고 문자내용은 없으며. 발신시간,통화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이건 위에 말했듯 요금관련 증빙이라서 요금청구가 된 지난달 이전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제한기간도 6개월정도입니다.(기간은 확실치 않음)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무슨방법이든간에 본인이고 자시고 '수신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외로, 언어폭력등의 내용을 증빙하면 수사,고발용자료로 지점에서 열람할 수 있었으나 시간이 예전에 본 일이라 지금은 확실치 않네요.
- Mill
- 2012/05/07 PM 11:32
쩝..감사합니다 현 상황에서 딱히 해볼방법이 보이지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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