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ifo.] 법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벌2016.03.01 AM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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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1년 이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보복운전 (최대 7년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역주행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긴급차량 양보 의무 위반 (과태료, 최대 7만 원)
적재불량 (벌점 15점부과)
댓글 : 5 개
긴급차량 양보 의무위반은 시간 누적 될수록 벌금을 가산해야
일부러 막고 시간 끄는 일이 없어질듯
최대 몇년 이하가 아니라 최소 몇 년 이상으로 잡아야지....

7 년이하=> '0'년도 가능
1 년이상=> 무조건'1'년은 깜방행.
  • SFGFG
  • 2016/03/01 AM 10:20
역주행 좀 많이 약한거 같은데요

한 500은 때려야 효과가 있을 듯요
미친 역주행이 1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긴급차량 양보는 좀더 쌔야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다 극혐이긴 하지만 제일 극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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