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ifo.] 법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벌2016.03.01 AM 09:58
링크 클릭.
난폭운전 (1년 이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보복운전 (최대 7년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역주행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긴급차량 양보 의무 위반 (과태료, 최대 7만 원)
적재불량 (벌점 15점부과)
댓글 : 5 개
- 마이마니롯티
- 2016/03/01 AM 10:03
긴급차량 양보 의무위반은 시간 누적 될수록 벌금을 가산해야
일부러 막고 시간 끄는 일이 없어질듯
일부러 막고 시간 끄는 일이 없어질듯
- 슈퍼집아들내미
- 2016/03/01 AM 10:05
최대 몇년 이하가 아니라 최소 몇 년 이상으로 잡아야지....
7 년이하=> '0'년도 가능
1 년이상=> 무조건'1'년은 깜방행.
7 년이하=> '0'년도 가능
1 년이상=> 무조건'1'년은 깜방행.
- SFGFG
- 2016/03/01 AM 10:20
역주행 좀 많이 약한거 같은데요
한 500은 때려야 효과가 있을 듯요
한 500은 때려야 효과가 있을 듯요
- 환룡신
- 2016/03/01 AM 10:26
미친 역주행이 1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 초코풀
- 2016/03/01 AM 11:16
긴급차량 양보는 좀더 쌔야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다 극혐이긴 하지만 제일 극혐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다 극혐이긴 하지만 제일 극혐인데..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