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퇴직금 질문좀!~2015.07.14 PM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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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4년 5월 19일 입사에

퇴사를 15년 5월 25일날 했거든요

퇴직금 안들어와서 회사에 전화해보니 사모가 은행에서 급여통장인가 있어서 자동으로 퇴직금까지

나오는거라 제가무슨 3일모잘라서 은행에서 안넣어 준거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어이 없어서 나참...

하여튼 이런저런 통화하고 세무소에서 물어봐서 알려준다고하는데

만약 안준다고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면되는건가요?
댓글 : 15 개
급여통장 만드는거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만약 안 준다고 하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했을때 지급되는 것으로 만약 1년이상 근무하지 않은거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산정기준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할꺼에요.
쥔장님처럼, 실제 들어온 날짜는 1년이 지났는데, 급여통장에 대한 날짜를 다르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네요. 혹시 계약서나 4대보험 관련한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랑 급여 내력이면되려나요?
원천징수부에 기록되어 있는 날짜로 입사일이 있으면 증빙이 될것 같네요.
일단 전직장하고 좋게 말씀해서 해결보시고요, 안되시면 그때 신고하셔도 될것 같네요. 사람 인연이란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지라, 부딪히지 않은게 좋을듯 해요 ^^;
5월19일 입사라고 하셔도
저희회사같은경우는 중간입사는 수습날짜나 알바로 적용시켜서
월급은 주지만 정식 직원신고 6월부터 된다고하면
5월 퇴사면 12개월안되기에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혹시모르니 한달만 여유있게 하시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면 14년 5월 19일로 입사일이되어있습니다.
괜찮겠지요?
알바도 1년 근무하면 퇴직금 나옵니다. 알바로 적용시킨다고해서 퇴직금 안나오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하면 주는것이라서 알바도 나옵니다. 그리니 알바나 수습이라고 해서 퇴직금 지급안하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받을수 있습니다.
저도 찾아봤는데요,
노동부에서 답하기를,
'수습이고 나발이고 정확히 1년 일했잖슴? 그럼 무조건 퇴직금 나와여'
라고 직접 답변 받았습니다.
음 날짜 체크하셨으면 짤 없네요..잘 하셨구요~
안준다고 하면 신고 들어가세요~
혹시 모르니 통화하시게 되면 녹취하시길..
어떻게해서든 주기 싫어서 늦장부리는 걸로밖에 안보이네요. 한놈만 걸리면 돈 굳으니까요 ㅋㅋ
바로 노동부랑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으세요.
조용히 기다리거나 말로 해결하려고 했다가는 님 속만 다 썩습니다.
노동부 신고하면 바로 회사에서 피드백 올겁니다 저도 얼마전에 퇴사여부 때문에 노동부 신고 하니까 회사에서 빨리 처리 해주더군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압박넣어서 받아주긴하는데
배째라하고 안주면
결국엔 개인이 소송으로 가야되더군요
저도 그렇게 못받은게 몇백있어서..
그런가요? 제가 1년 2개월정도 일했던 곳은 정부지원금을 받는 회사라서 노동부에 신고건수가 있으면 정부지원금 다음 신청때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때문에 잘 준수하던데...
  • 2015/07/14 PM 05:27
저도 첨들어봄 소송까지 안가고 다 받아주거나 거기 안그러면 영업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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