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주인과 세입자 동파 문제!! 어찌 처리하나요!2018.01.26 PM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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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춥네요

 

계속되는 추위때문에 서울 여기저기 동파로 인한 문제가 많아여

 

저도 서울에 월세를 살고있는데 동파때문에

 

씻지도 못하고 찜질방가서 씻고왔네요..

 

다 비슷한가봐요

 

평일인데 찜질방에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동파수리하시는 기사님들도 바쁘신지 섭외가 안됩니다

 

요즘 동파때문에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동파수리 비용으로 말이 많던데요

 

알아보니 민법에 

 

집주인은 세입자의 사용에 따른 필요한 조취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나오는데

 

겨울철 보일러 등 임대목적물의 작동상태나 동파발생 우려등 미리 점검하여 세입자의 편의를 

 

도모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또 세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임차목적물의 하자가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이를 즉시 알리고 통보하고 수선하는데 협조해야 된다고 나와있어요

 

저희 집 상황은

 

동파가 되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위 내용을 법적으로 그렇다고 알려드렸더니

 

자신은 돈을 못주겠다며 법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나오십니다..

 

이런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 17 개
법은 저런데 동파로 인한 피해는 집주인한테 받기 힘들져..

갑자기 추워진다고 집주인이 달려와서 동파방지를 해주기는 어려우니 -_-ㅁ
동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형식이 아니면 상수관이 외부냉기에 쉽게 노출되는 구조일수도 있는데
이럴경우 잘때도 수돗물을 약간 틀어놓고 자는게 상식이고 이런 기본 관리는 필요합니다.
이런게 부족해서 동파가 난거라면 세입자가 처리하는게 맞구요

다만 이집은 이런식의 주의가 필요하니 조치해야한다. 라는 주의사항을 주인에게 듣지 못했으면
그만큼 과실을 넘길수도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등에서는 할필요 없는 행위고
주택등에서는 이런정도 관리가 필요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걸 넘어서는 수도관 계량기라던가 세입자가 떠 맡을수 없는 경우의 동파라면
집주인이 관리하고 담당해야합니다.
저도 수욜날 보일러 얼어서 온수가 안나오더라고요. 온풍기 보일러 옆에 틀어서 직접 녹였어요.
저희 어머니집도 매년 제가 마당수도 그리고 그앞 계량기 말곤 방한안합니다. 그외 세들어사는 방안의 수도나 욕실수도는 각자 챙겨야힌지않을까요?
한방울씩 틀어 놓거나ㅋ
보통 동파는 세입자가 처리한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저 월세 사시는 분들께 한파가 오고 있으니 수도관 동파 어떠냐고 물어보고
동파되면 바로 수리해줄테니
자가로 수리하지 말고 꼭 연락달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중개해준 부동산하고 상의해 보세요.
사용자가 해야할 관리를 안해서 동파된거라면
집주인에게 요청하기 힘들죠
동파방지 기본적인 대책은 해야 되는걸로 알아요.

사용자 과실이 될걸요?

예외되는게 변기같은거겠죠. 변기를 조금씩 틀어놓는것도 이상하고.

사실 부유벨브 조정해서 변기도 할수는 있는데.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수도 얼은건 과실문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건 저희 집이 월세 줘서 저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월세 건물이 따로 있고 저희는 다른 곳에 삽니다.)

세입자가 제대로 된 사용자로서 제대로 관리를 못한 것이 사실상 우선 순위임.

세입자가 주거 공간에서 장기간 자리를 비웠거나 관리를 못할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관리를 목적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집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매번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실제로 저희는 세입자들에게 계약하기 전에 충분히 주의를 줍니다.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에 대한 수리는 얼마든지 청구해도 좋다. 하지만 부주의로 인한 고장에 대해서는 9:1(세입자 9)의 비율만 보상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전부 기입해서 계약하니 이런 저런 뒷말이 나오지 않아서 참 편합니다.

결론은 법적 해결을 요한다고 해도 법정에서 따지는 돈이 더 들뿐입니다.
저의 경우 동파문제는 세입자가 해결해야한다고 주인으로 부터 미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보일러가 작년 봄에 단 새거여서 적당히 넘어갔지요.
올해 한번 온수관 살짝 얼어서 안나오긴 했지만 바로 해결했고..
  • deaji
  • 2018/01/26 PM 02:03
그냥 상식적으로 날 춥다고 동파예방을 그집에 살지 않는 집주인이 하는게 맞나요?
그 집에 살고있는 세입자가 하는게 맞을까요??
이런건 제가 볼땐 따지고 할 문제가 아닌걸로 보입니다.

동파관련 사전에 협의된게 아니라면(계약서)
수리하고 청구서 보내시면 되고, 거부하면 소액심 소송 거시면 됩니다.
사전협의되지 안았다면
동파방지관련조치도 살아오면서 한번도 안해봤다. 이런집인지 몰랐다 하면 끝입니다.
근데 잘 사정(첫 독립 등)얘기해서 이번 한번은 수리해달라 이후 잘관리하겠다고 잘 얘기해보세요..
동파방지 는 하셨나요?;
어젠가도 고민게시판인가 뭔가에 세입자인데 동파됐는데
왜 집주인이 안 고쳐주냐고 뭐라하다 귓방맹이 쎄게 맞고 울면서 돌아갔는데.

영하 몇도이상 떨어졌을때 온수쪽으로 방향돌려서 물 방울방울 떨어지게 동파관련 조치는 취하셨나요?
최소한의 세입자로서 자기 거주지 보호를 위한 조치는 취하고 그러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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